제2003호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이 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제2001호)과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되는 것 이외의 모든 버섯(줄기 포함)송로가 분류된다. 이 호의 물품은 원상·조각상(예: 슬라이스한 것) 또는 균질화한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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