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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2류 채유용종자·과실  > 제1209호 파종용의 종자·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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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9호의 해설

제1209호 파종용 종자·과실·포자(胞子)

[호해설]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모든 종자·열매 및 포자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이미 발아할 수 없게 된 물품도 분류된다. 그러나, 이 호의 해설서 말미에 열거된 물품은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데, 파종하는데 쓰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보통 파종용 이외의 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이 표의 다른 곳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사탕무 종자·풀 또는 기타 목초종자(루산·세인포인·클로버·페스큐·라이그라스·켄터기 블루 그라스·티머시그라스 등)·관상용화초의 종자·채소종자·산림수의 종자(씨있는 솔방울 포함)·과수의 종자·벳치의 씨(비시아파바종, 즉 잠두의 것을 제외)·루핀의 씨·타마린드 종자·담배종자 또는 제1211호의 물품이 얻어지는 식물의 종자(그 자체가 향료용·의료용·살충용· 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가 포함된다.
이 호의 물품(특히 목초종자)은 고운 비료 알맹이와 함께 뿌리고 나서 강화한 플라스틱체에 의해 적소에 채워지는 고운 충전 재료층으로 덮여진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버섯의 종균(제0602호)

(b) 채두류와 스위트콘(제7류)

(c) 제8류에 해당되는 과실

(d) 제9류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e) 곡류(제10류)

(f) 채유용의 종자와 과실(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

(g) 종자나 열매 그 자체가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제1211호)

(h) 로우커스트두(제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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