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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14호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호해설] 이 호에는 식품제조용 또는 공산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높은 전분이나 이눌린 함유하는 괴경과 뿌리가 분류되며 또한 사고 야자에 포함된다. 때로는 괴경과 뿌리는 식용이나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되기도 한다. 이 호에는 이 호에 속하는 뿌리 또는 괴경의 조각(예: 칩) 또는 제1106호에 속하는 그들의 분·조분(粗粉)과 분말로부터 만들어진 물품(신선 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자르거나 펠릿상으로 한 거신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이 펠릿은 압축하거나 결합제(당밀·아황산펄프의 폐액의 농축물 등)를 첨가하여 펠릿으로 한 때도 있으며 첨가한 결합제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전중량의 3% 이하이다. 매니옥 펠릿은 부서진 것일 수 있는데, 이들은 펠릿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된다. 부서진 매니옥 펠릿은 그들의 외관상 특성을 관찰함으로써 구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매니옥 펠릿의 부서진 조각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섬유질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 및 묻어 있는 소량의 모래 또는 규사를 가지고 있는 균질화하지 않은 작은 조각(검은 반점을 가진 갈색)같은 것이 있다. 이 호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뿌리와 괴경(塊莖)[매니옥(매니홋 에스쿨렌타)·고구마(이포모에아 바타타스) 등]에 추가해서, 이 호에는 보통 중국의 마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레오차리스 덜시스 또는 이레오차리스 튜베로사종의 식용 괴경을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을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은 기타의 류에 해당된다[예: 분·조분(粗粉)과 분말(제1106호)·전분(제1108호) 및 타피오카(제1903호)]. 또한 이 호에는 살아있는 달리아의 괴경(塊莖)(제0601호)과 신선하거나 건조한 감자(제0701호 또는 제0712호에 각각 분류)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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