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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7류 채소  > 제0712호 건조한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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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12호의 해설

제0712호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0701호 부터 제0709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된 채소의 중요한 종류로는 감자·양파·버섯·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젤리균류(트레멜라종)·송로·당근·양배추 및 시금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대상(帶狀)이나 잘게 썰은 상태로 조제(調製)되어 있으며, 하나의 종류로 되었거나 혼합된 것이다(julienne).
또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미료 또는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 꽃 양배추·파아슬리·처빌·양파·마늘·셀러리 등과 같은 채소를 건조하여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건조한 채두류로서 껍데기를 벗긴 것(제0713호)

(b) 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제0904호의 캡시컴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감자의 분과 조분(粗粉)·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릿(제1105호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분과 조분(粗粉)(제1106호)

(c) 혼합 조미료(제2103호)

(d) 건조채소로 만든 수프조제품(제2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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