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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06호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 분류되는 신선 또는 냉장한 뿌리류에는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 뿌리·선모·셀러리악(turnip-rooted 또는 German celery)·무·스코조니라·겨자무·두루미냉이(Chanise artichokes)·우엉(Arctium lappa) 및 양방풀나물(Pastinaca sativa) 등이 포함된다. 이들 물품은 그들의 꼭지가 제거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제0709호의 샐러리 (b)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우엉의 뿌리(제0711호) (c) 제1214호의 사료용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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