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부 동물성 생산품  > 제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 제0511호 기타 비식용 동물성생산품
HS
제0511호의 해설

제0511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동물의 정액

(2) 수정란 : 이것은 그것을 받을 모체에 이식할 목적으로 냉동하여 운송된다.

(3) 동물의 피(액상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식용가능여부를 불문한다)
치료·예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002호).

(4) 코치닐(cochineal)과 이와 유사한 곤충 : 코치닐은 어떤 종류의 선인장을 먹고사는 곤충으로서 시장에는 흑색·회색 또는 적색의 3종이 있으며 이는 카민 레이크[caminlake(제3205호)]의 조제(調製)에 사용되는 적색염료[코치닐엑스(제3203호)]를 공급한다.
코치닐과 유사한 곤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참나무(oak tree)류를 먹고사는 동물성 커미즈(kermes)이다. 커미즈는 제3203호에 분류되는 색이 선명하고 변하지 않는 적색염료의 조제(調製)에 사용된다.
동물성 커미즈는 "광물성 커미즈(kermes mineral)"(제3824호)와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코치닐과 커미즈(kermes)는 건조된 상태로 제시되며 원형 또는 분말로 된 때도 있다.

(5)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간장과 어란으로서 다음의 것이 있다.

(ⅰ) 부화용의 알 : 이는 배목(胚目)인 흑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식별할 수 있다.

(ⅱ) 낚시밥으로 사용되는 염장한 간장으로서, 예를 들면 대구 또는 고등어의 간장 등이다.
이들은 대단히 불쾌한 냄새가 나며 보통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으므로 캐비어 대용물(제1604호)과 구별된다.
이 호에는 식용에 적합한 어란은 제외된다(제3류).

(6)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웨이스트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 화이트 베이트(white bait) 또는 이와 유사한 어류의 비늘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된 것(용액 속에 저장한 것을 제외)이들은 모조진주의 도포(塗布)에 사용되는 펄에센스의 조제에 사용된다.

(ⅱ) 아이싱글라스와 어류글루 제조에 사용되는 것과 식용에 어류의 방광으로서 미가공의 것이나 건조 또는 염장한 것

(ⅲ) 글루 제조 등에 사용되는 어장(魚腸)과 어피(魚皮)의 웨이스트

(ⅳ) 어류 웨이스트
또한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식용에 적합한 어류의 간장(肝腸)·지느러미·꼬리·위 및 기타 식용 어류설육(제3류)

(b) 제0508호에 해당되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

(c) 의료품제조용의 식용에 부적합한 어류의 간(제0510호)

(7) 잠종(蠶種) : 이들은 담황색으로부터 점차로 회색이나 황토색으로 변하는 작은 열매의 모양을 지니며 보통 상자(또는 cellular combs)나 적은 자루에 포장되어 제시된다.

(8) 개미알

(9) 동물의 건과 근 : 아래(10) 및 (11)에 열거한 설(屑)과 같이 주로 글루 제조용의 원료로서 사용된다.

(10) 원피(原皮)의 페어링(parings)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11) 생모피의 웨이스트 : 명확하게 모피가공업에서 사용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12)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1류 및 제3류 동물의 사체 및 그들의 육(肉)과 설육(屑肉)(제0209호, 또는 제5류의 제0511호 이전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3) 마모와 마모의 웨이스트. 층상으로 정리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마속(馬屬)동물이나 우아과(牛亞科) 동물의 갈기와 꼬리털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미가공의 마모(馬毛)뿐만 아니라 세척·세정·표백·염색 또는 동그랗게 말았거나(curled) 기타의 방법으로 정돈된 마모(馬毛) 또한 분류된다. 이 물품들의 벌크상(bulk)이나 묶음 또는 타래 등으로 정리된 것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직물이나 종이 등의 지지물(支持物)위에 층상(層狀)으로 마모(馬毛)를 깔아 놓은 것 또는 직물이나 종이 등의 시트 사이에 마모(馬毛)를 넣고 고정시켰거나 단순히 봉합한 것도 분류된다.
이 호에는 방적공정을 거친 마모(馬毛)와 끝을 연결하여 기다랗게 한 마모(馬毛)는 제외된다(제51류).

(14) 동물성 해면. 이 호에는 가공한 해면(海綿)[예: 석회질을 제거하거나 표백(漂白)한 것]과 미가공의 해면(海綿)(단지 세척한 것을 포함한다)이 모두 분류되며, 해면(海綿)의 웨이스트도 분류된다.
식물성 해면(海線)으로 알려진 수세미는 제1404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쉘락(shellac)·시드락(seed lac)·스티크락(stick lac)과 기타의 락(제1301호)

(b) 제15류의 동물성 지(脂)

(c) 동물학상 수집품과 표본[박제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된 동물·나비 및 기타의 곤충·란 등(제9705호)]

◀ 제0510호 제0512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