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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306호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갑각류로서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 갑각류로서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와 훈제과정 이전 또는 훈제과정 동안에 조리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껍데기(殼)가 붙어 있는 갑각류로서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소량의 화학보존제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하는 경우도 있다. 갑각류의 주요한 종류는 바닷가재·닭새우·가재·게·새우·보리새우 등이 있다. 이 호에는 갑각류의 부분(예: 바닷가재 또는 가재의 꼬리·게의 집게발)을 분류한다. 다만, 껍데기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앞에서 설명한 (1)에 열거한 것 이외의 가공을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또한 식용에 적합한 갑각류의 분(粉)·조분(粗粉) 및 펠릿을 분류한다. 다음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a) 제0308호의 성게 및 기타의 수생무척추동물 (b) 이 호에 열거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된 갑각류(부분을 포함한다)(예: 껍데기를 벗겨 물에 삶은 갑각류 - 제160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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