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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69류 도자제품
HS 표제 품명 해설
제1절 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
6901 규산질 도자제품 벽돌·블록·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트리폴리트·다이어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6902 내화벽돌·내화블록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 기타 내화성 도자제품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서포트·큐펠(cupel)·관(管)·쉬드(sheath)·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제2절 그 밖의 도자제품
6904 도자제 건축용 벽돌·블록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서포트타일(support tile)·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
6905 도자제 기와·굴뚝 기와·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제의 건설용품
6906 도자제의 관·연결구류 도자제의 관(管)·도관(導管)·홈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6907 유약시공하지 않은 도자제의 판석·타일·모자이크큐브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908 유약시공한 도자제의 판석·타일·모자이크큐브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909 이화학·공업용의 도자제품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6910 도자제의 위생용품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1 자기제의 식탁·주방용품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
6912 도자제의 식탁·주방용품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6913 도자제의 소상·장식용제품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
6914 도자제의 기타 제품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 제68류 제70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69류 도자제품

류주 :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2844호의 물품

나. 제6804호의 물품

다. 제71류의 물품(예: 모조 신변장식용품)

라. 제8113호의 서멧(cermet)

마. 제82류의 물품

바. 애자(제8546호)나 제8547호의 절연재료로 만든 전기용 물품

사. 의치(義齒)(제9021호)

아. 제91류의 물품(예: 시계와 시계 케이스)

자.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차.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카. 제9606호의 물품(예: 단추)이나 제9614호의 물품(예: 흡연용 파이프)

타. 제97류의 물품(예: 예술품)

총설 :
"도자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A)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室溫)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
원료는 점토·규산질의 재료·고용융점인 재료(예: 산화물·카바이드·질화물·흑연 또는 기타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내화점토 또는 인산염과 같은 결합제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B) 암석(예: 동석)을 조형 후 불에 굽는 방법
상기 (A)에 기재된 도자제품의 제조방법은(그들의 구성재료에 관계없음) 다음의 주 제조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ⅰ) 페이스트(또는 보디)의 조제
어떤 경우(예: 소성(燒成)알루미나 물품의 제조)에 있어서는 그 구성재료에 소량의 윤활제를 첨가하여 분상의 상태로 직접 사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에 페이스트로 만든다. 이 경우에는 각종의 구성재료를 칭량하여 혼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분하는 것, 체로 치는 것, 여과압축하는 것, 반죽하는 것, 성숙시키는 것 그리고 탈기(脫氣)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떤 내화제품은 또한 등급화된 집합체 및 파인을 소량의 액체결합제[수성의 것(예: 타르·수지재료·인산·lignin 용액)도 있다]와 혼합한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

(ⅱ) 성형
조제된 분 또는 페이스트를 가능한 한 의도한 형에 가깝게 성형한다.
이러한 성형은 압출(압출 다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압축·주조 또는 수가공 그리고 때로는 어느 정도의 기계가공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ⅲ) 건조 : 위에서 제조된 물품을 건조한다.

(ⅳ) 소성(燒成)
이 공정에서 "미소성 그릇(green ware)"은 물품의 성질에 따라 800℃ 또는 그 이상의 온도로 가열한다. 이렇게 소성하면 입자가 확산·화학적 변이 또는 부분적 용융의 결과로 밀접하게 결합된다.
수지의 경화·수화작용의 촉진 또는 물이나 기타 휘발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류주 제1호에서 의미하는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 된다.

(ⅴ) 완성
완성공정은 도자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며 간혹 고도의 정밀기계 완성이 필요하다. 완성은 또한 마킹·금속을 부착시키는 것 또는 침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도자제품은 특별히 조제된 염료 또는 불투명제, 유리모양을 낼 수 있는 에나멜 또는 윤택제, 윤활제, 광택제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착색(소지 상태로 또는 표면)·장식 또는 윤택있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 류의 물품은 성형후 소성하기 때문에 소성하지 아니한 물품으로 제68류에 분류되는 광물성 재료의 제품 또는 석제품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유리화 될 수 있는 혼합물이 완전히 용융되어 있는 제70류의 유리제품과도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이 류의 물품은 그 구성과 소성과정에 따라 다음의 물품이 제조된다.
Ⅰ. 제1절(제6901호 내지 제6903호)의 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
Ⅱ. 제11절(제6904호 내지 제6914호)의 기타 도자제품(주로 보통의 도기·식기·토기·자기 또는 도자기 등으로 구성된 것).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깨진 도기 및 깨진 벽돌조각(제2530호)

(b) 제2844호의 제품

(c) 흑연 또는 기타의 탄소 또는 금속조직학적 또는 기타 종류의 흑연으로 블록·판·봉 및 이와 유사한 반제품(semi-manufactures)(예: 전기용 브러시 등의 절단에 사용되는 것)(제3801호)(해당 해설 참조)

(d) 압전기용 도자재료의 절단된 소자로서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것(예: 티탄산 바륨 또는 지르콘산티탄연)(제3824호)

(e) 제6804호의 물품

(f) 유리-도자제품(제70류)

(g) 비금속분의 혼합물을 소결한 것 및 소융(燒融)에 의하여 제조된 비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질(제15부)

(h) 제8113호의 서메트

(ij) 공구용의 판·봉·팁 및 이와 유사한 물품(서메트의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제8209호)과 제82류의 기타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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