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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62류 비편물제 의류
HS 표제 품명 해설
6201 남성용 방한용 외투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2 여성용 방한용 외투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3 남성용 슈트·바지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6204 여성용 슈트·바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6205 남성용 셔츠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6206 여성용 브라우스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
6207 남성용 속옷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08 여성용 속옷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9 유아용 의류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6210 펠트제·침투·도포한 의류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6211 트랙슈트 및 기타의류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6212 브래지어·거들·콜셋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6213 손수건 손수건
6214 쇼올·스카프·머플러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15 넥타이류 넥타이류
6216 장갑류 장갑류
6217 의류부속품 및 부분품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61류 제63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류주 :

1.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wadding)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6309호에 해당하는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제품

나. 정형외과용 기기·외과용 벨트·탈장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제9021호)

3. 제6203호제6204호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슈트"란 겉감이 동일 직물로 제조된 두 부분이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세트의류로서 다음의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 한 점[소매 부분 이 외의 겉감이 상반신용으로 재단된 4개 이상의 단으로 되어 있고, 봉제된 조끼(앞부분은 동 세트의류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의 겉감과 동일 직물로 되어 있으며, 뒷부분은 슈트코트나 재킷의 안감과 동일 직물로 된 것)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
- 하반신용 의류 한 점[긴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로서 멜빵과 가슴받이가 모두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슈트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스타일도 동일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만,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piping)[솔기(seam) 모양으로 꿰매진 직물의 스트립(strip)]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예: 긴 바지 두 벌, 긴 바지와 짧은 바지(shorts), 스커트나 치마바지와 바지]에는 긴 바지 한 벌(여성용이나 소녀용은 스커트나 치마바지)을 슈트의 하반신용 구성 부분으로 보며, 그 밖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슈트에는 다음의 세트의류를 포함하며, 위의 모든 조건에 합치하는지에 상관없다.
- 모닝드레스[등으로부터 상당히 아래까지 둥근 밑단(tail)이 있는 플레인 재킷(커터웨이)과 줄무늬가 있는 긴 바지로 구성된 것]
- 이브닝드레스(테일코트)(일반적으로 검은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재킷의 정면 부분이 비교적 짧고 닫히지 않으며, 뒤에는 히프 부분 중간이 절단되고 늘어진 폭이 좁은 스커트 부분이 있는 것)
- 디너재킷슈트(dinner jacket suit)(재킷의 형태는 앞섶이 많이 벌어진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킷과 유사하며, 광택이 있는 견이나 인조견 옷깃이 있는 것)

나.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207호·제6208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인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211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4. 제6209호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유아용 의류와 이들의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다.

나. 제6209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209호로 분류한다.

5. 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

6. 제6211호의 "스키슈트"란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따라 원칙적으로 스키(크로스컨트리나 알파인)를 할 때 입는 의류나 세트의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 중 하나로 구성된다.

가. "스키오버롤(ski overall)"[상반신과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를 말하며 소매와 깃(collar) 외에 주머니나 풋스트랩(footstrap)이 있을 수 있다]

나. "스키앙상블(ensemble)"[소매용으로 포장된 두 매나 세 매로 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아노락(anorak)·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한 점의 의류로서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 닫히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다.
- 긴 바지(허리 위까지 올라오는지에 상관없다)·짧은 바지(breeches)·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한 점
"스키앙상블(ski ensemble)"에는 가목의 물품과 유사한 오버롤(overall)과 오버롤(overall) 위에 입는 패드를 넣은 소매 없는 재킷을 포함한다.
"스키앙상블(ski ensemble)"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스타일·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동일한 색깔인지에 상관없다),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 정사각형이나 거의 정사각형인 스카프와 이와 유사한 물품 중 각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손수건(제6213호)으로 분류하며, 어느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6214호로 분류한다.

8.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9. 이 류의 제품에는 금속사로 만든 것도 있다.

총설 :
이 류에서는 제50류 내지 제56류, 제58류제59류의 직물(워딩을 제외하며 펠트 또는 부직포를 포함한다)로 만든 남자, 여자 또는 어린이용 의류, 의류부속품 및 의류부분품 또는 의류 부속품의 부분품을 분류한다. 제6212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의류 부속품 및 부분품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모피·우피·가죽·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의 의류 부속품과 부분품이 있는 경우에도 이 류의 물품으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재료가 장식품 이상으로 구성된 물품은 관계 류주[특히 모피와 우모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제43류 주 제4호 및 제67류 주 제2호의 (b)]에 따라 분류하거나 통칙에 따라 분류한다.

전열식의 물품도 이 류에 분류된다.

이 류의 주 제8호의 규정의 적용에 의해 정면이 열려있는 의류로서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거나 겹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하며 오른편에 왼편으로 잠기거나 겹치도록되어 있는 것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의류의 재단에 의해 남자용 의류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또는 여자용 의류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명백히 판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이 완전히 open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open되어 있다. 또한 블라우스도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것으로서 소매가 없거나 네크라인에 opening이 없을 수도 있다.

제11부 주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각각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의류는 소매용으로 세트의 경우에도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4단위호에 열거된 것, 예를 들면 슈트·파자마·수영복과 같이 세트로 포장된 의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부 주 14의 적용에 있어서 "방직용 섬유제의 의류"라 함은 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류에는 또한 이 류에 열거한 미완성품 또는 불완전품도 분류하며 이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특정의 형상으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제6212호의 제품 또는 그 제품의 부분품을 만들기 위하여 특정의 형상으로 만든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을 포함한다. 미완성 또는 불완전품이 관련 의류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완성품이 분류되는 호와 동일한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가 아닌 의류 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의 제품을 제외한다)은 제6217호에 분류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3926호·제4015호·제4203호 또는 제6812호의 의류 및 의류부속품

(b) 의류를 만들 목적으로 일부작업(가장자리를 감치거나 또는 목덜미의 선을 만드는 것 등)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으로 충분히 완성된 것이 아닌 방직용 직물의 조각(제6307호)

(c) 제6309호의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물품

(d) 인형용 의류(제9503호)

[소호해설]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섬유의 누비제품으로 만든 의류의 분류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섬유의 누비제품으로 만든 물품은 제11부 소호 주 제2호 규정에 의거 이 류의 해당 4단위 호의 소호에 분류한다. 그 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외부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방직용 섬유의 재료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남자용 누비 아노락의 외부표면이 60% 면과 40%의 폴리에스테르의 직물로 만들어졌을 경우 그 아노락이 소호 제6201.92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뜻한다. 비록 외부 표면을 형성하는 직물이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아노락은 제6210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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