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류주 : 1. 제4702호에서 "용해용 화학목재펄프"란 수산화나트륨의 함유량이 100분의 18인 가성소다용액에 섭씨 20도에서 1시간 동안 침투시킨 후의 불용해성 부분의 중량이 소다펄프와 황산펄프는 전 중량의 100분의 92 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아황산펄프는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말한다. 다만, 아황산펄프의 경우 회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1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총설 : 이 류의 펄프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식물성 재료 또는 식물성 웨이스트섬유로부터 얻어진 셀룰로오스섬유로 되어 있다.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펄프는 목재펄프로서 그 제조방법에 따라 기계목재펄프, 화학목재펄프, 반화학목재펄프 또는 화학기계펄프로 불리워지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원목은 소나무, 가문비나무, 포프라 및 사시나무이나 너도밤나무, 밤나무, 유우칼립터스 및 특정 열대산목재와 같은 경질의 목재도 사용된다. 펄프제조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면린터 (2) 회수한 (웨이스트와 스크랩) 지 또는 판지 (3) 넝마(특히 면·아마 또는 대마) 및 중고로프 등 기타 방직용 웨이스트 (4) 짚·에스파르트·아마·라미·황마·대마·사이잘·사탕수수·대나무 및 기타 풀 및 갈대 목재펄프는 갈색이거나 백색이다. 목재펄프는 미표백상태로 있거나 화학약품을 사용 반표백 또는 표백시키기도 한다. 제조 후 백색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처리를 받은 펄프는 반표백 또는 표백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지공업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어떤 펄프(특히 표백펄프)는 인조섬유·플라스틱·바니시 및 화약 등의 각종 제품의 제조시 섬유소의 재료로서 사용되며 또한 가축의 사료로서도 사용되기도 한다. 펄프는 일반적으로 건조 또는 습한 것을 판상으로 포장하여(구멍이 있건 없건 불문한다) 제시되나 때로는 슬래브상, 롤상 또는 분 및 플레이크 형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면린터(제1404호) (b) 비간섭성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섬유의 시트로 된 합성제지용 펄프(제3920호) (c) 섬유판(제4411호) (d) 제지용 펄프의 필터블록, 슬래브 및 판(제4812호) (e) 제지용 펄프의 기타 제품(제48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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