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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7류 펄프
HS 표제 품명 해설
4701 기계펄프 기계목재펄프
4702 용해용 화학펄프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4703 소다·황산펄프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4704 아황산펄프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4705 반화학펄프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4706 재생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4707 회수한 지와 판지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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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류주 :

1. 제4702호에서 "용해용 화학목재펄프"란 수산화나트륨의 함유량이 100분의 18인 가성소다용액에 섭씨 20도에서 1시간 동안 침투시킨 후의 불용해성 부분의 중량이 소다펄프와 황산펄프는 전 중량의 100분의 92 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아황산펄프는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말한다. 다만, 아황산펄프의 경우 회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1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총설 :
이 류의 펄프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식물성 재료 또는 식물성 웨이스트섬유로부터 얻어진 셀룰로오스섬유로 되어 있다.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펄프는 목재펄프로서 그 제조방법에 따라 기계목재펄프, 화학목재펄프, 반화학목재펄프 또는 화학기계펄프로 불리워지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원목은 소나무, 가문비나무, 포프라 및 사시나무이나 너도밤나무, 밤나무, 유우칼립터스 및 특정 열대산목재와 같은 경질의 목재도 사용된다.
펄프제조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면린터

(2) 회수한 (웨이스트와 스크랩) 지 또는 판지

(3) 넝마(특히 면·아마 또는 대마) 및 중고로프 등 기타 방직용 웨이스트

(4) 짚·에스파르트·아마·라미·황마·대마·사이잘·사탕수수·대나무 및 기타 풀 및 갈대

목재펄프는 갈색이거나 백색이다. 목재펄프는 미표백상태로 있거나 화학약품을 사용 반표백 또는 표백시키기도 한다. 제조 후 백색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처리를 받은 펄프는 반표백 또는 표백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지공업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어떤 펄프(특히 표백펄프)는 인조섬유·플라스틱·바니시 및 화약 등의 각종 제품의 제조시 섬유소의 재료로서 사용되며 또한 가축의 사료로서도 사용되기도 한다.
펄프는 일반적으로 건조 또는 습한 것을 판상으로 포장하여(구멍이 있건 없건 불문한다) 제시되나 때로는 슬래브상, 롤상 또는 분 및 플레이크 형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면린터(제1404호)

(b) 비간섭성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섬유의 시트로 된 합성제지용 펄프(제3920호)

(c) 섬유판(제4411호)

(d) 제지용 펄프의 필터블록, 슬래브 및 판(제4812호)

(e) 제지용 펄프의 기타 제품(제48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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