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류주 : 1. 이 류에서 제11부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주로 직물의 제조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와 식물성 섬유(조제한 것을 포함한다)·방직용 섬유재료의 제조에만 적합하도록 가공한 그 밖의 식물성 재료는 제외한다. 2. 제1401호에는 대나무(세로로 쪼개거나 톱으로 썬 것,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 끝을 둥글게 한 것, 표백한 것, 불가연성으로 한 것, 연마하거나 염색한 것을 포함한다)·쪼갠 버드나무 가지(osier)·갈대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나무의 심(core), 등나무를 뽑아서 늘리거나 쪼갠 것이 포함되며, 칩우드(chipwood)는 제외한다(제4404호). 3. 제1404호에는 목모(木毛)(제4405호)·비·브러시 제조용으로 묶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은 제외한다(제9603호).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1) 주로 편조물용, 브러시 또는 비의 제조용, 또는 충전물에 사용하는 원료 또는 간단한 가공을 한 식물성 재료 (2) 조각용·단추와 장신구류의 제조용의 종자·곡과 핵. (3)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 이 류에는 주로 직물의 제조(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재료와 직물용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처리한 기타의 식물성 재료는 제외된다(제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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