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류주 : 1.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만 적용한다.(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종류는 상관없다) 2. 제1절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56류부터 제62류까지의 물품 나. 제6309호에 해당하는 사용하던 의류나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3. 제6309호에는 다음 각 목에 열거한 물품만을 적용한다. 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제품 (1) 의류·의류부속품과 이들의 부분품 (2)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류 (3)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 (4) 실내용품[제5701호부터 제5705호까지에 해당하는 양탄자와 제5805호의 태피스트리(tapestry)는 제외한다] 나. 신발류와 모자류(어떠한 재질이라도 가능하며, 석면제품은 제외한다) ※ 위에 열거된 물품이 이 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하고 (2) 벌크·가마니·부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포장된 상태이어야 한다. 총설 :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1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한 방직용 섬유제품"이라 함은 제11부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제11부 총설 Ⅱ 참조). 제1절에서는 제5804호 또는 제5810호의 튜울 또는 기타의 망직물, 레이스 또는 자수포(튜울 또는 기타의 망직물로부터 직접 성형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 레이스 또는 자수 직물을 포함한다. 제1절의 제품의 분류에 있어서 모피·금속(귀금속 포함)·가죽·플라스틱 등으로 된 간단한 장식이나 부속품의 사용은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러나 방직용 섬유이외의 기타 재료가 단순한 트리밍이나 부속품의 범주 이상의 것으로서 되어있는 제품은 경우에 따라서 관련 부주 또는 류주(통칙1)에 의하여 분류되거나 각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통칙에 따라 분류된다. 특히 제1절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5601호의 워딩의 제품 (b) 단순히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부직포(예: 1회용 침대 시트)(제5603호) (c) 제5608호의 망제품 (d) 제5804 또는 제5810호의 레이스 또는 자수포의 모티프 (e) 제61류 또는 제62류의 의류 및 의류부속품 (2) 제6308호(제2절)에는 직물과 사로 구성된 특정의 세트를 분류한다(부속품의 유무를) 불문하며 러그·태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포·냅킨용 직물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된 것에 한한다). (3) 제6309호 또는 제6310호(제3절)에는 해당 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물품과 넝마(사용하던 것 또는 신품의 것), 스크랩끈 등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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