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13호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가정·사무실·집회실·교회 등의 내부 장식품과 옥외 장식품(예: 정원장식품)으로 만들어진 도자제품이 광범위하게 분류된다. 이 호에는 그 물품의 성질 또는 완성품이 장식용에 적합할지라도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물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a) 배내기·띠 모양의 벽장식 및 이와 유사한 건축용 장식품(제6905호) (b)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아주 작은 부착물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제71류) (c) 모조신변장식용품류(제7117류) (d) 제90류의 기압계·온도계 및 기타 기구 (e) 시계와 그 케이스(후자의 경우에는 장식된 것 또는 시계케이스로서 사용되도록 명백히 만들어진 소상(小像) 또는 이와 유사물품으로 된 것도 포함한다)(제91류) (f) 제9405호의 램프 및 조명용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g) 완구 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제95류) (h) 제96류의 단추·끽연파이프·탁상용라이터·향수분무기 및 기타 물품 (ij) 회화·데생과 파스텔(육필의 것에 한한다) 및 오리지널 조상·수집품과 골동품(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것에 한한다)(제97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실용적 가치가 없고 단지 장식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과 타 장식물을 지지하거나 그 장식 효과를 증진하는 효용만 있는 물품. 예: (1) 상·소상·흉상·아우트와 바스리리푸 및 기타의 내부 또는 외부 장식용의 상, 벽난로·선반 등의 장식물(시계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동물·상징적 또는 우화적인 상 등), 운동 또는 예술에 대하여 수여되는 트로피, 벽에 부착하는 장식품(현판·트레이·상패)·메달리온, 화열가리개, 조화·과실·엽 등, 화환 및 이와 유사한 묘비용 장식품, 가정용의 진열 캐비닛 또는 선반 등에 사용되는 작은 장식품 (2) 그리스도상·기타 교회 또는 종교적인 장식품 (3) 순수한 장식용의 목적인 식탁용 그릇·꽃병·단지·화분 (B) 식탁용품 및 기타의 가정용품(이러한 제품의 실용성이 그 물품의 장식적인 성격에 대하여 명백히 부수적인 것) : 예를 들면, 부조(浮彫)된 성형쟁반(실용성이 실제적으로 없어진 것에 한한다), 장식접시나 재떨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순전히 부수적인 쟁반이나 용기를 붙인 장식품, 본래 실용가치가 없는 소형장식품 등. 그러나 일반적으로 식탁용품과 가정용품은 원래 실용목적으로 설계되지만 그 장식은 보통 실용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부수적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식된 물품이 그 장식적인 것보다 오히려 실용목적이 더 효과적인 것이 되면 이러한 물품은 이 호보다는 제6911호 또는 제6912호에 분류된다. (C) 가정이나 사무실 등을 장식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식탁용품과 가정용품은 제외된다). 예를 들면, 끽연용구·보석함·구중(口中)약상자·담배상자·향료그릇·잉크스텐드·북엔드·문진 및 이와 유사한 책상용품과 그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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