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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83류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HS 표제 품명 해설
8301 자물쇠·열쇠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
8302 장착구·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3 금고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8304 사무비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8305 사무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서신용 클립·레터코너(letter corner)·서류용 클립·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예: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
8306 벨·소상·틀·거울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8307 플렉시블 튜빙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8308 유금·버클·훅·아이릿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버클(buckle)걸쇠·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양·핸드백·여행구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구슬과 스팽글(spangle)
8309 캡과 뚜껑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캡·뚜껑[병마개·스크루캡(screw cap)·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병용 캡슐·나선형 마개·마개용 커버·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8310 사인판·명판·표지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8311 용접봉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 제82류 제84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제7320호의 철강으로 만든 물품, 제74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 해당하는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이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2. 제8302호에서 "카스터(castor)"란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휠이나 타이어의 폭이 30밀리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총설 :
제73류부터 제76류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의 물품에 있어서는 해당 금속의 성분에 따라 분해되고 있으나, 이 류에서는 제82류와 같이 구성되는 비금속의 성분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비금속의 부분품은 그 본래의 물품과 함께 분류된다(류주 제1호 참조). 그러나 이 호에서는 스프링(자물쇠등용으로 특별 제작된 것일지라도)·체인·케이블·너트·볼트·스크루 또는 못이 제외된다. 이러한 물품은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 및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의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제15부 주 제2호 및 제83류 주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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