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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HS 표제 품명 해설
5501 합성필라멘트토우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5502 재생·반합성필라멘트토우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5503 카드·코움하지 않은 합성스테이플섬유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 카드·코움하지 않은 재생·반합성스테이플섬유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노일(noil)·실의 웨이스트·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506 카드·코움한 합성스테이플섬유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7 카드·코움한 재생·반합성스테이플섬유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8 재봉사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10 재생·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11 소매용 사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3 면혼방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170g/㎡이하)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4 면혼방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170g/㎡초과)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515 기타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516 재생·반합성스테이플직물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제54류 제56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류주 :

1. 제5501호제5502호는 토우(tow)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 있는 인조필라멘트 토우(tow)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토우(tow)의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1미터당 5회 미만으로 꼰 것

다. 구성하는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

라. 합성필라멘트 토우(tow)는 늘림 처리를 한 것으로서 그 길이의 2배를 초과하여 늘리지 않은 것

마. 토우(tow)의 총 측정치가 2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가 2미터 이하인 토우(tow)는 제5503호제5504호로 분류한다.

총설 :
이 류의 해설에는 제11부 총설을 참조해야 한다.
이 류에서는 제54류 총설에서 설명된 인조섬유로서 스테이플섬유(즉, 단섬유)또는 특정의 장섬유의 토우가 분류된다. 또한 이 류에는 이 스테이플섬유나 토우로 제조되는 것으로서 사 및 직물로 되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이 분류된다. 이 밖에 이 류에는 제11부 주 제2호의 적용에 의하여 인조 스테이플섬유제품으로 분류되는 혼합섬유 제품도 포함한다.
인조스테이플 섬유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구멍으로 된(때로는 수천 개) 방사구(jet)를 통하여 방출될 때 제조된다. 수많은 방사구(jets)로부터 방출된 필라멘트는 토우의 형상으로 집속된다.
이 토우는 신장된 다음 짧은 길이로 절단되는데 이것은 방출 즉시 하거나 또는 토우의 상태로 여러 공정(세척.표백 또는 염색 등)을 거친 다음에 행해지거나 한다. 절단된 섬유의 길이는 보통 25㎜부터 180㎜까지이며 관련 특수인조섬유, 제조할 사의 종류 및 혼합할 방직용섬유의 성질에 따라 길이가 다르다.
인조필라멘트 또는 스테이플섬유의 웨이스트(노일, 사설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도 이 류에 포함된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제5601호의 방직용섬유의 플록(길이가 5㎜ 이하의 것에 한한다)

(b) 제2524호의 석면과 제6812호 또는 제6813호의 석면제품 및 기타 제품

(c) 제6815호의 카본섬유 및 카본섬유의 제품

(d) 제7019호의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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