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류주 : 1. 제5501호와 제5502호는 토우(tow)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 있는 인조필라멘트 토우(tow)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토우(tow)의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1미터당 5회 미만으로 꼰 것 다. 구성하는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 라. 합성필라멘트 토우(tow)는 늘림 처리를 한 것으로서 그 길이의 2배를 초과하여 늘리지 않은 것 마. 토우(tow)의 총 측정치가 2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가 2미터 이하인 토우(tow)는 제5503호나 제5504호로 분류한다. 총설 : 이 류의 해설에는 제11부 총설을 참조해야 한다. 이 류에서는 제54류 총설에서 설명된 인조섬유로서 스테이플섬유(즉, 단섬유)또는 특정의 장섬유의 토우가 분류된다. 또한 이 류에는 이 스테이플섬유나 토우로 제조되는 것으로서 사 및 직물로 되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이 분류된다. 이 밖에 이 류에는 제11부 주 제2호의 적용에 의하여 인조 스테이플섬유제품으로 분류되는 혼합섬유 제품도 포함한다. 인조스테이플 섬유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구멍으로 된(때로는 수천 개) 방사구(jet)를 통하여 방출될 때 제조된다. 수많은 방사구(jets)로부터 방출된 필라멘트는 토우의 형상으로 집속된다. 이 토우는 신장된 다음 짧은 길이로 절단되는데 이것은 방출 즉시 하거나 또는 토우의 상태로 여러 공정(세척.표백 또는 염색 등)을 거친 다음에 행해지거나 한다. 절단된 섬유의 길이는 보통 25㎜부터 180㎜까지이며 관련 특수인조섬유, 제조할 사의 종류 및 혼합할 방직용섬유의 성질에 따라 길이가 다르다. 인조필라멘트 또는 스테이플섬유의 웨이스트(노일, 사설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도 이 류에 포함된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제5601호의 방직용섬유의 플록(길이가 5㎜ 이하의 것에 한한다) (b) 제2524호의 석면과 제6812호 또는 제6813호의 석면제품 및 기타 제품 (c) 제6815호의 카본섬유 및 카본섬유의 제품 (d) 제7019호의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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