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류 의료용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식품이나 음료(예: 식이요법용 식품·당뇨병용 식품·강화식품·식이보조제·강장음료·광천수). 다만, 정맥 투여용 영양제는 제외한다(제4부). 나.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품[예: 정제(tablet)·추잉껌·패치(피부투여 방식)](제2106호나 제3824호) 다. 치과용으로 특별히 하소(煆燒)하거나 곱게 부순 플라스터(plaster)(제2520호) 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나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으로서 의약용에 적합한 것(제3301호) 마.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조제품(치료용이나 예방용을 포함한다) 바. 제3401호의 비누나 그 밖의 물품으로서 의약품을 첨가한 것 사.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제3407호) 아. 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않은 것(제3502호) 2. 제3002호에서 "면역물품"이란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펩티드(peptide)와 단백질에 적용된다(제2937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예: 단선항체(MAB: monoclonal antibody), 항체프라그먼트(fragment), 항체 콘쥬게이트(conjugate), 항체 프라그먼트 콘쥬게이트(fragment conjugate), 인터류킨(interleukin), 인터페론(IFN: interferon), 케모킨(chemokine), 특정한 종양괴사인자(TNF: tumor necrosis factor), 성장인자(GF: growth factor), 조혈소, 집락촉진인자(CSF: colony stimulating factor)] 3. 제3003호·제3004호와 이 류의 주 제4호라목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혼합하지 않은 것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혼합하지 않은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2) 제28류나 제29류의 모든 물품 (3) 제1302호의 단일인 식물성 추출물(extract)로서 단순히 표준화하거나 용매에 용해한 것(용매의 종류는 상관없다) 나. 혼합한 것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콜로이드 용액과 현탁액(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2) 식물성 재료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은 식물성 추출물(extract) (3) 천연의 광천수를 증발하여 얻은 염과 농축물 4.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3006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가.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살균한 외과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나.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다.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라.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혼합하지 않은 것 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된 것 중 검사용이나 진단용으로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마. 혈액형 분류용 시약 바.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사. 구급상자와 구급대 아. 제2937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자.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차. 폐(廢)의료용품[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에 부적합(예: 유효기간이 지난 것)한 의료용품] 카.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일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결장루(結腸瘻), 회장루(回腸瘻), 요루 주머니와 이들의 접착 웨이퍼(wafer)·페이스플레이트(faceplate)] 총설 : 이 류에는 약제로서의 효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30류의 의약품(예: 기능성 단백질 및 펩타이드·항체 플라그먼트)과 폴리에틸렌글리콜(PEGs) 폴리머를 결합시킨 페그화한 물품을 포함한다. 이 류의 페그화한 물품은 페그화하지 않은 것과 같은 호에 분류한다(예: 제3002호의 페그인터페론(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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