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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5류 단백질
HS 표제 품명 해설
3501 카세인 카세인(casein)·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
3502 알부민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3 젤라틴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3501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3504 기타 단백질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505 변성전분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3506 조제접착제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7 효소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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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효모(제2102호)

나. 제30류의 혈액 분획물(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의약품이나 그 밖의 의료용품

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 조제품(제3202호)

라. 효소계의 조제 침지제(沈漬劑), 조제 세제, 제34류의 기타 물품

마. 경화 단백질(제3913호)

바. 인쇄공업용 젤라틴제품(제49류)

2. 제3505호에서 "덱스트린"이란 환원당을 함유한 전분 분해물품(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환원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물품은 제1702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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