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8류 종이와 그 제품
HS 탐색창
제48류의 주

류주 :

1. 이 류에서 "종이"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판지(두께나 1제곱미터당 중량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30류의 물품

나. 제3212호의 스탬프용 박(箔)

다. 향료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제33류)

라. 종이나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에 비누나 세척제를 침투·도포·피복한 것(제3401호)과 연마제·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피복한 것(제3405호)

마. 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감광성 종이와 판지

바. 진단용 시약이나 실험용 시약을 침투시킨 종이(제3822호)

사. 종이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시트(sheet), 한 장의 종이나 판지에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층이 전 두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이나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제4814호의 벽 피복재는 제외한다)(제39류)

아. 제4202호의 물품(예: 여행용구)

자. 제46류의 물품(예: 조물 재료의 제품)

차. 종이실(paper yarn)이나 그 직물제품(제11부)

카. 제64류제65류의 물품

타. 연마용 종이·판지(제6805호), 운모를 붙인 종이·판지(제6814호). 다만, 운모 가루를 도포한 종이나 판지는 이 류로 분류한다.

파. 종이나 판지로 뒷면을 붙인 금속의 박(箔)(일반적으로 제14부제15부)

하. 제9209호의 물품

거.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너. 제96류의 물품[예: 단추, 위생 타월(패드)과 탐폰, 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

3. 주 제7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하며, 제4801호부터 제4805호까지는 캘린더가공·슈퍼캘린더가공·광택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의사 워터마킹(false water-marking)·표면사이징을 한 종이와 판지, 전체를 어떤 방법으로든 착색하거나 대리석 무늬를 넣은 종이·판지, 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을 포함한다. 다만, 제4803호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며, 이 호들은 그 밖의 가공을 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을 포함하지 않는다.

4. 이 류에서 "신문용지"란 신문 인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 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50 이상, 사이징을 안 하거나 극소량의 사이징을 한 것, 양면의 조활도(粗滑度) 파커프린트서프(Parker Print Surf)(1메가파스칼)가 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초과,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65그램 이하인 도포하지 않은 종이를 말한다.

5. 제4802호에서 "필기용·인쇄용·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 그리고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란 주로 표백펄프, 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을 통해 얻은 펄프로 제조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와 판지를 말한다. 다만, 제4802호에서는 여과지·여과판지[티백(tea-bag)용지를 포함한다]·펠트지·펠트판지는 제외한다.

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종이나 판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서
(가) 1제곱미터당 중량이 80그램 이하인 것이거나,
(나) 전체를 착색한 것

(2)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가) 1제곱미터당 중량이 80그램 이하인 것이거나,
(나) 전체를 착색한 것

(3)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을 초과하고 백색도가 100분의 60 이상인 것

(4)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을 초과하고 100분의 8 이하로서 백색도가 100분의 60 미만이며 파열강도지수가 2.5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하인 것

(5)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 이하로서 백색도가 100분의 60 이상이고 파열강도지수가 2.5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하인 것

나.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종이나 판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체를 착색한 것

(2) 백색도가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가) 두께가 2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이하이거나
(나) 두께가 2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를 초과하고 508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이하이며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것

(3) 백색도가 100분의 60 미만이고, 두께가 254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이하이며,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것

6. 이 류에서 "크라프트지와 판지"란 황산 공정이나 소다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종이와 판지를 말한다.

7. 그 밖의 다른 호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제4801호부터 제4811호까지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은 해당하는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8. 제4801호, 제4803호부터 제4809호까지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만 적용한다.

가.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이거나

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9. 제4814호에서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란 다음 각 목의 것만을 말한다. 이 경우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물품으로서 바닥깔개와 벽 피복재로 사용하는 데 모두 적합한 것은 제4823호로 분류한다.

가. 벽이나 천장의 장식에 적합하도록 폭이 45센티미터 이상이고 160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종이로서 다음의 것

(1)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표면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섬유플록 등으로 그 밖의 표면장식을 한 것(투명한 보호용 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목재·짚 등의 파티클(particle)을 결합하여 표면이 평탄하지 않은 것

(3) 플라스틱으로 한 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플라스틱층을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나 그 밖의 장식을 한 것

(4) 조물 재료(이들을 서로 평행으로 연결하였는지 또는 직조하였는지에 상관없다)로 한 면을 피복한 것

나. 종이로 만든 테와 프리즈(frieze)로서 위와 같은 처리를 하고, 벽이나 천장 장식에 적합한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다. 여러 장의 패널로 구성되는 종이로 만든 벽 피복재[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로서 벽에 부착할 때 풍경·디자인·모티프(motif)를 가지도록 인쇄한 것

10. 제4820호는 특정한 크기로 절단한 루스시트(loose sheet)와 카드를 포함하지 않는다[인쇄하였는지, 올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11. 제4823호는 자카드(Jacquard)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구멍을 뚫은 종이나 판지로 만든 카드, 종이로 만든 레이스에 적용한다.

12. 제4814호제4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과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지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문자·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4804.11호와 제4804.19호에서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란 황산 공정이나 소다 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15그램을 초과하며, 아래 표에 표시된 뮤렌(Mullen) 파열강도의 최저가를 가지고 있거나, 표에 표시되지 않은 평량(坪量)은 일직선상의 내삽(內揷)이나 외삽(外揷)의 환산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기계적으로 완성가공하였거나 기계적으로 광택가공한 롤 모양인 종이나 판지를 말한다.

평량(그램/제곱미터)뮤렌파열강도의 최저치 킬로파스칼(kPa)
115
125
200
300
400
393
417
637
824
961

2. 소호 제4804.21호와 제4804.29호에서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란 황산 공정이나 소다 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80 이상, 1제곱미터의 중량이 60그램 이상 115그램 이하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롤 모양의 기계적 완성가공처리를 한 종이를 말한다.

가. 뮤렌(Mullen) 파열강도지수가 3.7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상으로서 가로 방향의 신장율이 100분의 4.5를 초과하고, 세로 방향의 신장율이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나. 인열(引裂)강도의 최저치와 인장(引張)강도의 최저치가 아래 표에 표시된 수치를 가지고 있거나 표에 표시되지 않은 평량(坪量)은 일직선상의 내삽(內揷)의 환산치를 가지는 것

평량(그램/제곱미터)인열강도의 최저치 엠엔(mN)인장강도의 최저치 케이엔/엠(kN/m)
세로방향세로방향+가로방향가로방향세로방향+가로방향
607001,5101.96
708301,7902.37.2
809652,0702.88.3
1001,2302,6353.710.6
1151,4253,0604.412.3

3. 소호 제4805.11호에서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란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표백하지 않은 활엽수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65 이상으로서 시엠티 30[시험조건설정 30분 후 코러게이트미디엄(corrugated medium)시험]의 압축강도가 상대습도 100분의 50, 섭씨 23도에서 1.8뉴턴/그램/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롤 모양인 종이를 말한다.

4. 소호 제4805.12호는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스트로펄프(straw pulp)를 주로 하여 만들어진 롤 모양인 종이를 포함한다[1제곱미터당 중량이 130그램 이상이고 시엠티 30(시험조건설정 30분 후 코러게이트미디엄(corrugated medium)시험)의 압축강도가 상대습도 100분의 50, 섭씨 23도에서 1.4뉴턴/그램/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소호 제4805.24호와 제4805.25호는 전부나 주로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의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테스트라이너(testliner)는 착색된 표층이나 표백·미표백인 비재생펄프로 만든 표층을 가질 수도 있다. 이들의 제품은 뮤렌(Mullen) 파열강도지수가 2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상이다.

6. 소호 제4805.30호에서 "아황산 포장지"란 아황산 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40을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8 이하로 뮤렌(Mullen) 파열강도지수가 1.47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상으로 기계적으로 광택가공한 종이를 말한다.

7. 소호 제4810.22호에서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란 기계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종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양면을 도포한 1제곱미터의 총중량이 72그램 이하인 종이로서 1면당 도포량이 1제곱미터당 15그램 이하인 종이를 말한다.

총설 :
이 류의 해설에 있어서 문맥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에는 판지(두께와 중량에 불구하고)를 포함한다.
제47류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지는 본질적으로 펄프의 셀룰로오스섬유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셀룰로오스섬유가 시트상으로 펠트화되어 있다. 특정의 티-백재료와 같이 많은 제품들은 이들 셀룰로오스 섬유와 방직용 섬유(특히 제54류 주 제1호에 규정한 인조섬유)의 혼합물로 되어 있다. 방직용 섬유가 최대중량을 차지할 경우에 이들 제품은 지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부직포로 분류한다(제5603호)
다른 측정방법의 사용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48류의 지와 판지의 물리적 성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모든 각국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시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 류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래의 분석 및 물리적 기준에 대해서는 하기 ISO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
회분 함유량 :
ISO 2144 지와 판지 .............회분 결정
백색도 :
ISO 2470 지와 판지 .............청색반사율 확산 측정(ISO 백색도)
파열강도 및 파열강도지수 :
ISO 2758 지 ....................파열강도 결정
ISO 2759 판지 ..................파열강도 결정
CMT 60(압축강도) :
ISO 7263 중심 원지 .............실험후루팅후 평면 압축강도 결정
섬유 구성 :
ISO 9184/1-3 지.판지 및 펄프 ...섬유완성 지료분석
그램(중량) :
ISO 536 지와 판지 .............그램 결정
파커 프린트 - 서프 표면조활도 :
ISO 8791/4 지와 판지 ..........조활도/평활도 결정 (공기 누출 측정 방법)
시트 하나의 두께(칼리퍼) :
ISO 534 지와 판지 .............두께 및 벌크상 밀도(외견상) 또는 시트 밀도(외견상)결정
인장강도 :
ISO 1974 지 ...................인열강도의 결정 (엘멘도르프 방법)
인장강도 및 신장 측정 :
ISO 1924/2 지와 판지 ..........인장성질의 결정 - Part 2 : 신장방법의 상수율
제지공정은 기계로 하든 손으로 하든 3단계의 공정 즉 펄프의 준비공정, 시트 또는 웹의 형성공정, 완성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펄프의 준비공정
펄프는 필요한 경우에는 충전물, 사이즈물질 또는 염료를 혼합하여 물로 희석하고 기계로 휘저음으로써 적당한 농도로 조제한다.
일반적으로 무기물질(예: 고령토(China clay), 이산화티타늄, 탄산칼슘)인 충전물은 불투명도의 증대, 인쇄적성의 개선 또는 펄프의 절약을 위하여 사용된다. 잉크 등에 대한 흡수성을 적게하기 위하여 사이즈(예: 명반을 혼합한 송진)를 사용한다.

시트 또는 웹의 형성

(A) 기계제의 지와 판지
기계지의 제지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포우드니어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위와 같이 조제된 펄프를 인조 모노필라멘트의 커다란 엔드리스 밴드 또는 황동선이나 청동선(일반적으로 전진식으로 진동을 함) 위에 있는 헤드박스를 통하여 주입하며 중력 및 테이블롤, 황청동선의 밑을 따라 놓은 호일 또는 흡입상자에 의하여 대부분의 펄프의 물이 흡입되어 없어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섬유질은 펠트화되며, 웹상의 유연한 지로 된다. 일부 기계에서는 이러한 웹을 금속선이 피복된 롤(댄디롤)에 통과시킴으로써 경화되고 평활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댄디롤 커버 표면에 엠보스 디자인 또는 라인이펙트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 워터마크를 새긴다.
다음에 이 웹은 펠트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와 프레스섹션에 통과되어 더욱 경화된다. 그리고 나서 가열된 원통 위를 통과시키면서 건조된다.
다른 선택적인 방법으로서는 트윈 와이어 포머방법(특히 신문용지의 제조에 사용됨)이 있다.
펄프가 2개의 포밍롤 사이를 통과하여 두 개의 "선"사이로 운반된다. 물이 양선으로부터 비켜서 흘러 흡인상자와 흡인롤에 흡수되어 웹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새로 형성된 웹은 프레싱부 및 건부의 흡인장치로 인도된다. 지의 양면을 형성하는 트윈선은 똑같으므로 포우드리니어법으로 제조한 지의 특성인 펠트면과 와이어면을 제거시킨다.
기타 형태의 기계에서는 포우드리니어금속선 대신에 와이어거즈로 피복된 대형실린더 "몰드"를 사용하는데 이 실린더가 회전되면서 조제된 펄프가 감긴다. 이 실린더는 펄프층을 거두어서 지의 웹으로 성형시켜 길이가 긴 건조펠트로 또는 로울의 표면을 절단하여 시트상의 건조펠트로 전환시켜 준다. 공정을 약간 바꾸면 직경이 큰 롤의 주위에 층이 만들어지며 이 층이 적당한 두께로 되었을 때 절단되어지기도 한다.
멀티플와이어 또는 실린더몰드가 있는 기계(또는 포우드리어와이어와 시린더몰드가 조합된 것)는 여러층(때로는 색과 품질이 각각 다른 경우도 있다)으로된 판지제조에 사용되는데 이때 접착제의 사용함이 없이 판지는 동시에 만들어지고 젖어있는 상태에서 롤상으로 감기어진다.

(B) 수제의 지와 판지
수제의 지와 판지의 제조에 있어서 다른 공정은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펄프섬유를 시트상으로 주형하는 본질적인 공정은 손으로 이루어진다.
수제의 지와 판지는 각종의 제지원료로 만들어지나 일반적으로 고급린넨과 면의 넝마가 사용된다.
시트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일정량의 펄프를 체모양의 주형 위에서 흔들어 대부분의 수분을 제거한후 섬유질을 펠트화 시킨다. 그리고 나서 이 시트상을 주형으로부터 떼어내어 펠트사이에 끼워 압축한 후 건조시킨다.
섬유가 펠트화되는 수주형은 평행하게 놓인 금속선 또는 직조된 철망(망사)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이 지 위에 워터마크를 새긴다. 워터마크 디자인은 금속선에 따라서 새겨지기도 한다.
수제지의 특성은 강도가 크고 내구성이 있으며 표면이 깔깔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이것은 특수용도 즉 은행권용지, 증서용지, 도화용지, 에칭용지, 특수여과지, 대장, 포장지, 고급인쇄용지 및 사무용지로 사용된다. 이들은 또한 웨딩카드, 레터헤드, 캘린더 등에도 사용된다.
수제지는 일반적으로 용도에 따라 규격을 맞추어 제조하면 우모의 모양으로 된 4개의 고르지 못한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재단하는 경우가 있다. 특정의 기계지 특히 주형지도 역시 고르지 못한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양으로는 구분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기계지의 경우에는 그렇게 현저한 우모의 모양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완성가공
종이는 캘린더가공 또는 수퍼캘린더가공(제지기에 부착된 캘린더기계 또는 분리되어 있는 것에 의하여)을 하는 수가 있다(필요한 경우에는 처음에 습하게 만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이의 일면 또는 양면이 다소 윤활하고 광택있게 된다. 종이 일면의 이와 유사한 표면은 가열원통을 사용하는 기계광택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일종의 가짜 워터마크가 종이에 새겨지는 수도 있다. 대부분 보통의 필기용지, 인쇄용지 및 도화용지는 예를 들면 글루 또는 전분용액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표면사이즈를 하는데 이것은 종이의 표면강도와 수성액(예: 필기용 잉크)의 침투 또는 확산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포한 지와 판지
이 조건은 특별히 광택이 나는 완성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하거나 또는 표면이 특수요건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한 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 지와 판지에도 적용된다.
코팅용 물품은 대개 경화제 및 분산제와 같이 코팅작업에 필요한 광물질.결합제 및 기타 첨가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치수의 롤상 또는 시트상의 카본지.셀프복사지 및 기타의 복사지 또는 전사지는 제4809호에 해당된다.
고령토(China clay) 또는 기타 무기물질로 도포한 롤상 또는 시트상의 지와 판지(결합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4810호에 해당된다. 고령토(kaolin) 이외에 코팅용으로 사용되는 무기물질에는 황산바륨.탄산칼슘.황산칼슘.마그네슘 실리케이트.산화아연 및 금속분을 포함한다. 이러한 코팅재료들을 일반적으로 글루.젤라틴.녹말물질(예: 전분.덱스트린).
셀락.알부민.합성라텍스와 같은 결합제로 붙여진다. 뚜렷하거나 엷은 광택 또는 무광택으로 완성가공하기 위하여 고령토(kaolin) 등으로 제품을 도포한다. 고령토 또는 기타 무기물질로 도포한 제품의 예로는 도포한 인쇄용 지 및 판지(도포한 아트지 또는 다색인쇄용지를 포함한다), 접게 되어 있는 도포한 카튼스톡, 금속분(제3212호의 스탬핑 호일을 제외한다) 또는 운모분으로 도포한 지.에나멜지(주로 레이블용 및 포장상자용으로 사용되는)가 있다. 도포의 정착용으로 사용되는 글루 또는 전분 등의 결합제는 표면을 사이즈가공하는데도 사용되지만 도포되지 아니한 사이즈가공된 종이의 경우에는 도포용 안료가 없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해당 호에 규정된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타르, 역청물, 아스팔트, 플라스틱 또는 기타 유기물질(왁스, 스테아린, 섬유더스트, 톱밥, 분상의 코르크, 쉘락 등)을 도포한 롤상 또는 시트상의 지와 판지는 제4811호에 분류한다. 이들 도포용 재료는 도포용으로 사용하는데 결합제가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도포는 예를 들면, 방수포장, 이형지 및 판지의 광범위한 최종용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해 사용된다. 위와 같이 도포한 지 및 판지는 접착지, 라사지(방직용 더스트를 도포한 것으로서 상자포장용 또는 벽지용으로 사용된다), 코르크입자를 붙인 지(포장재료로 사용됨), 흑연지, 타르칠한 포장지를 포함한다.
착색제도 역시 도포물질에 첨가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도포된 지와 판지는 수퍼캘린더 가공에 의하여 고도의 광택을 갖게되며 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니시를 칠하는 경우도 있다(예: 가세지의 경우). 표면가공과 표면 도포한 것과의 구별은 화학 및 물리적 방법의 결합사용으로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현재의 해당 재료의 성질과 수량을 기초로 하거나 전체적인 물리적 특성을 기초로 하면 그 차이점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도포한 지와 판지의 경우에는 불규칙한 자연 그대로의 표면이 도포용 재료의 사용으로 상당히 제거되는데 반하여 표면사이즈가공의 경우에는 지 또는 판지의 표면이 자연 그대로의 외관과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계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도포를 엷게한 지는 사이즈 프레스 장치에서 도포처리를 하기도 한다. 도포재료에 있는 특정의 물질은 종이 자체에서도 존재한다(예: 충전제). 예를 들면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의 수성 분산액 등의 안료를 함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료를 도포한 지의 경우에 있어서 섬유가 눈에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래에서 제시한 하나 이상의 방법에 의한 취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광물성 물질을 도포한 아트인쇄용지와 같은 많은 도포지는 정밀히 가공된 비도포 지와는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포층은 때로는 표면을 긁으면서 식별할 수 있으며 물에 담그면 도포층이 제거된다.
도포(특히 무기물질로)한 지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를 접착테이프 에다가 붙여보는 것이다. 테이프의 껍질을 벗겼을 경우 대부분의 도포된 지는 테이프에 달라붙는다. 이때 테이프에 나타난 펄프섬유와 전분(전분의 종류를 불문한다)을 쿠프리에틸렌다이아민으로 용해할 필요가 있다. 코팅이 되어 있느냐 또는 안되어 있느냐는 이와 같은 작업의 전후테이프의 중량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유기물질로 도포된 지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지 및 판지가 도포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기타 방법 중에는 주사전자현미경법(SEM), X-레이 회절법 및 적외선 분광광도 측정법이 있다. 이들 방법은 제4810호제4811호의 제품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착색 또는 인쇄한 지와 판지
여기에는 여러가지의 색, 줄무늬, 모티프, 디자인 등을 각종 공정에서 인쇄한 지와 표면에 대리석 모양을 넣은 지 및 자스페지가 포함된다. 이러한 지는 상자포장용지, 제본용 등의 각종용도에 사용된다.
지는 각종색의 잉크로 선(평행선, 일점에 집중선 또는 각도의 선)을 표면인쇄한 것도 있다.
이제품은 특히 회계부 및 부기장 연습장 제도장 수서용음악장 필기용지 도표용지 노트에 사용된다.
인쇄한 지(즉, 상호 상표 무늬 상품의 용법을 인쇄한 각각의 상업용 포장용지)로서 그 인쇄가 포장용, 필기용 등의 용도에 부수적이고 그 물품이 제49류의 인쇄물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이 류에 분류된다(이 류주 제12호 참조).

침투한 지와 판지
이러한 지와 판지의 대부분은 유, 왁스, 플라스틱 등을 침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며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지와 판지가 일정한 특성(예: 방수성, 내지성, 반투명성 또는 투명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주로 보호용포장지와 전기절연지로 사용된다.
침투한 지와 판지에는 포장용 유지, 유 또는 왁스를 침투한 복사지, 등사용 원지, 플라스틱 등을 침투시킨 절연용지와 판지, 고무 가공한 지, 단순히 타르 또는 역청물을 침투한 지를 포함한다.
벽지와 같은 특정의 지는 살충제 또는 화학약품을 침투 시키기도 한다.

이 류에는 건조하면 분리되기 때문에 습한 상태에서 롤상으로 감아야 하는, 아주 얇고 성근상태의 펠트화된 수많은 층의(가변수의) 셀룰로오스섬유로 이루진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도 포함된다.

이 류의 범위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Ⅰ) 롤상 또는 시트상의 각종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

(A) 제4801호, 제4802호, 제4804호 및 제4805에는 기계제의 도포하지 아니한 지가 분류되며필요한 경우에는 사이즈가공과 단순한 완성가공(예: 캘린더가공, glaze가공)을 한 것도 분류된다. 제4802호에는 도포하지 아니한 수제의 지를 분류하며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공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제4803호에는 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도포하지 아니한 지,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분류되며 해당 호에 명시된 공정을 거친 것도 규정하고 있다. 이 류의 주 제3호는 제4801호에서 제4805호까지 해당하는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이 거치는 공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801호 내지 제4805호에 해당하는 공정은 연속 제지작업공정의 일부로서 행해진다.
이들 호에 해당하는 지의 특성은 표면이 자연 그대로의 외관과 조직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포한 지의 경우에는 불균질한 자연적인 표면이 도포재료의 사용으로 상당히 제거되어 새롭고 우수한 비셀룰로오스의 표면을 형성한다.

(B) 제4806호 내지 제4811호에는 밑에 지.판지를 깐 바닥 덮개(예: 황산지 내지지 겹붙인 지) 또는 도포 디자인 인쇄 괘선 침투 파형 축유 부조 및 천공 등의 종류의 처리를 한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가 분류된다.
제4811호에는 또한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한 특정의 바닥깔개를 포함한다.
기타 다른 호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 또는 판지가 앞에서 설명한 호 중 2 이상의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호 중 최종호에 분류한다(이 류주 제7호 참조).
제4801호제4803호 내지 제4809호에는 다음에 열거된 지, 판지, 셀룰로오스 워딩 및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에 한해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폭이 36㎝를 초과하는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

(2)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변의 길이가 36㎝를 초과하고 다른 변의 길이가 15㎝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
반면 제4802호, 제4810호제4811호는 크기에 관계없이 롤상 및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형상의 지와 판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만들어진 형상 그대로의 것으로서 가장자리가 절단되지 않은 수제의 지와 판지(크기 또는 형상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이 류의 주 제7호에 따라 제4802호에 분류된다.

(Ⅱ) 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록·필터슬래브 및 필터플레이트(제4812호), 궐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소책자상 또는 튜브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4813호),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이 류주 제9호에 규정한 바와 같은)와 창용 투명지(제4814호)

(Ⅲ) 앞에서 설명한 (Ⅰ)에 규정된 크기 이하의 크기로 절단하였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롤상 또는 시트상의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그러나 제4802호, 제4810호제4811호 또는 앞에서 설명한 (Ⅱ)에 해당하는 종류는 제외한다.) 및 제지용 펄프·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의 제품, 이들은 제4816호 내지 제4823호 중 하나 또는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
제4812호, 제4818호, 제4822호, 제4823호 및 이와 관련된 해설에서 "제지용 펄프"라 함은 제4701호 내지 제4706호의 모든 제품, 즉 목재 또는 기타 섬유 셀룰로오스원료의 펄프를 말한다.
다만, 이 류에는 이 류주 제2호 및 제12호에서 제외된 품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호해설]
소호주 제1호
이 주에서는 뮤렌 파열강도의 최저치를 킬로파스칼(kPa)로 표시하며 이와 동등한 범위의 1 세제곱센티미터당 그램수치는 다음과 같다.
평량 (g/㎡)KPag/㎤
115
125
200
300
400
393
417
637
824
961
4,030
4,250
6,500
8,400
9,800

중간수치(내삽) 또는 400그램을 초과하는 수치(외삽)는 다음의 공식을 기초로 산출한다.
기본평량g/㎠
1제곱미터당 125그램 이하기본평량(g/㎡)×22+1,500
1제곱미터당 125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
기본평량(g/㎡)×30+500
1제곱미터당 200그램 초과
300그램 이하
기본평량(g/㎡)×19+2,700
1제곱미터당 300그램 초과기본평량(g/㎡)×14+4,200

소호 주 제2호
소호 주 제2호에 표시된 수치에 해당하는 1제곱미터당 중량의 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표를 기초로 최저치를 산출할 수 있다(오차 100분의 2 이하)
 최저치
인열강도, 세로방향(mN) (0 또는 5 밀리 뉴톤까지 사사오입)기본평량(g/㎡)×13.23 - 94.64
인열강도, 세로방향+가로방향(mN) (상기와 같이 사사오입)기본평량(g/㎡)×28.22 - 186.2
인장강도, 가로방향(kN/m)기본평량(g/㎡)×0.0449 - 0.8186
인장강도, 세로방향 + 가로방향(kN/m)기본평량(g/㎡)×0.1143 - 0.829

◀ 제47류 제49류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