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모든 물품을 분류한다. 다만, 신변장식용품, 신변장식용품의 미완성품이나 불완전품 또는 그 부분품(제7113호) 또는 금은세공품, 금은세공품의 미완성품이나 불완전품 또는 그 부분품(제7114호) 그리고 이 류의 주 제2호 가목 또는 주 제3호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예:(a)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단지 소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물품 (b) 제30류의 살균한 외과용 봉합재와 치과용 충전재 및 기타 물품 (c) 제5809호의 직물 및 제11부의 기타의 물품 (d) 제16부의 기계·기계기구·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예: 백금제의 섬유방사노즐(spinerets)·감마용 베어링·화학공업 기계 또는 산업용 기계의 부분품·전기접점] (e) 제90류의 물품[예: 금·은·백색의 의지·의치 및 기타의 인체의 인조부분품·골절용 판·의료 및 외과용기기·귀금속제의 열전대(thermo-couples)를 가진 고온계·실험실용기구와 장치 및 그 부분품], 제91류의 물품(시계류) 또는 제96류의 물품(예: 백금스펀지로 된 가스라이터) 그러므로 이 호에는 대개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물품으로 국한된다. 예를 들면 도가니·큐펠·약주걱(예: 백금이나 백금족의 금속의 것), 촉매 등으로 사용되는 백금 또는 백금합금제의 클로드(cloth)와 그릴(grill)형상의 것, 기계장치나 열량기구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용기(안을 입히지 않았든가 열절연이 되게끔 하였는가 하는 것은 불문한다), 전기도금용의 금양극은 알맞은 크기로 자른 순금의 판에서 전해통에 장치하기 위해 쇠갈고리를 낄 수 있게끔 양쪽끝에 구멍이 뚫여져 있다. 전기도금용의 은양극은 앞에서 설명한 금양극과 동형의 것 또는 횡단면을 "dog-bone"의 형으로 압출하여 끝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형상의 것도 있다. 전기도금용의 백금 양극은 보통 전해통에 매달기 위해 세폭의 백금스트립으로 용접한 소형의 파형상태로 된 백금판이나 스트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같은 목적으로 백금선의 피스(piece)나 백금 거즈로 된 세폭의 스트립을 고착시킨 백금선거즈(platinumwire gauze)로 되어있다. 이 호에는 또한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물품에 실질적인 특성으로 되는 것(예: 핸드백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부착물 또는 장식용품으로서 진주·귀석·반귀석·귀갑 등을 결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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