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Ⅰ) 비누 비누는 분자 중에 8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가진 지방산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만들어지는 무기 또는 유기의 알칼리 염이다. 실제로는 지방산의 일부가 수지산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오직 수용성 비누 즉, 진정한 비누만을 분류한다. 비누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일종으로 알칼리 반응을 하며 그 수용액은 기포성이 크다. 비누는 다음의 세 가지 종류로 크게 구별된다. 경비누 : 일반적으로 수산화나트륨 또는 탄산나트륨으로 만들어지며, 보통의 비누 대부분이 이에 포함된다. 백색·유색 또는 얼룩덜룩한 것도 있다. 연비누 : 연비누는 수산화 칼륨 또는 탄산칼륨으로 제조된다. 이 물품은 점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녹색·갈색 또는 담황색이며, 소량(일반적으로 5% 이하)의 합성유기 계면활성제를 함유하기도 한다. 액상비누 : 비누를 물에 녹인 용액으로서 경우에 따라 소량(일반적으로 5% 이하)의 알코올 또는 글리세롤이 첨가된다. 그러나 합성유기계면활성제는 함유하지 않는다. 특히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화장용비누 : 흔히 착색되고 향기가 있으며,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부동성 비누와 방취비누는 물론 글리세린 비누·면도용비누·약용비누·소독용비누·연마비누도 포함한다. (a) 부동성비누와 방취비누 (b) 글리세린비누 : 투명비누로서, 백색비누를 알코올·글리세롤 또는 설탕으로 처리하여 만든다. (c) 면도용비누(면도용 크림은 제3307호에 분류한다) (d) 약용비누 : 붕산·살리실산·황·술폰아미드 또는 기타 의약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e) 소독용비누 : 소량의 페놀·크레졸·나프톨·포름알데히드 또는 기타 살균성물질·세균발육저지성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다. 이 종류의 비누는 이와 동성분을 함유하는 제3808호의 소독제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양자는 각성분간(비누·페놀·크레졸 등)의 양적비율이 다르다. 제3808호의 소독제는 상당한 비율의 페놀·크레졸 등을 함유하며, 액상이지만 소독용 비누는 보통 고체이다. (f) 연마비누 : 비누에 모래·실리카·경석분·스레이트분·톱밥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첨가한 것이다·이 호에는 연마재를 함유한 비누 중 봉상·케이크상·혹은 주형상의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 연마재가 함유된 연마페이스트 및 연마분말은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3405호에 분류한다. (2) 가정용비누 : 착색되고 향기가 있으며, 연마성 또는 소독성을 가지고 있다. (3) 로진비누·토올오일비누 또는 나프테네이트 비누 : 이들은 지방산의 알칼리염 뿐만아니라, 제3806호의 알칼리성수지산염 또는 제3402호의 알칼리성 나프테네이트를 함유하고 있다. (4) 공업용비누 : 예를 들어 신선·합성고무의 중합·세탁업 등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조제한 것 상기(上記) 1 (f)의 제외규정을 전제로 이 호의 비누는 보통 다음 형상의 것이 포함된다. 예를들어 봉상·케이크상·주형상·플레이크상·분상·페이스트상·수용액 (Ⅱ) 유기계면활성제 및 비누로 사용되는 조제품(봉상·케이크상·주형상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여기에는 화장용 또는 세정용제품과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 배합되어도 좋다)을 포함한다. 단, 이들은 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 즉, 같은 용도에 쓰이는 비누의 보통형상의 것에 한한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물품에 모래·실리카·경석분 등을 첨가하여 연마성이 있는 제품과 조제품을 포함하나 위에서 설명된 형상으로 된 것에 한한다. (Ⅲ)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여기서는 피부세정용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소매 포장되지 않는 조제품은 제3402호에 분류된다. (Ⅳ)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워딩·펠트와 부직포 : 이 부분에는 가향 또는 소매용으로 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펠트와 부직포를 분류한다. 이들 물품은 보통 손 또는 얼굴 세척용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위에서 언급한 예외는 물론,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소우프스톡 (제1522호) (b) 칼슘비누 기타 금속비누와 같이 화학적 의미에 있어서는 "비누"에 속함에도 불문하고 불수용성인 제품과 조제품(경우에 따라 제29류·제30류·제38류 등) (c) 단순히 가향한 종이·워딩·펠트와 부직포 (제33류) (d) 샴푸 및 치약(각각 제3305호 및 제3306호) (e)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조제계면활성제와 조제세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제3402호 비누를 유기용제에 용해 또는 분산한 것 (f) 셀룰러플라스틱·셀룰러고무·방직용재료(워딩·펠트 및 부직포는 제외) 및 금속패드 등으로서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것(이들은 보통 지지물에 적합한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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