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 :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조제페인트·잉크나 그 밖의 물품으로서 금속의 플레이크(flake)나 가루를 기본 재료로 한 것(제3207호부터 제3210호까지·제3212호·제3213호·제3215호) 나. 페로세륨(ferro-cerium)이나 그 밖의 발화성 합금(제3606호) 다. 제6506호나 제6507호의 모자와 그 부분품 라. 제6603호의 산류(傘類)의 프레임과 기타의 물품 마. 제71류의 물품[예: 귀금속의 합금·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모조 신변장식용품] 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 사.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선박·항공기) 아. 제18부의 기기(시계용 스프링을 포함한다) 자. 총포탄용으로 조제한 연탄(鉛彈)(제9306호)이나 제19부의 기타 물품(무기·총포탄)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 카.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타. 제96류(잡품)의 수동식 체·단추·펜·펜슬홀더·펜촉이나 기타의 물품 파. 제97류의 물품(예: 예술품)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2류까지(제7315호는 제외한다)의 부분품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위의 규정과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한다. 3. 이 표에서 "비금속(卑金屬)"이란 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월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안티모니·망간·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러븀)·레늄·탈륨을 말한다. 4. 이 표에서 "서멧(cermet)"이란 금속성분과 세라믹성분의 미세하고 불균질한 결합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말한다. 또한 소결(燒結)한 금속카바이드(carbide)[금속을 소결(燒結)한 금속카바이드(carbide)]를 포함한다. 5. 합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2류와 제74류의 주에서 정의한 합금철(ferro-alloy)과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가.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나.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과 이 부에 해당되지 않는 원소로 구성된 합금의 경우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의 중량을 합계한 것이 그 밖의 원소의 중량을 합계한 것 이상이면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이 부의 합금에는 금속 가루의 혼합물을 소결(燒結)한 것과 용융(鎔融)으로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멧(cermet)은 제외한다]과 금속간 화합물이 포함된다. 6. 이 표의 비금속(卑金屬)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주 제5호에 따라 해당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으로 분류되는 것도 포함한다. 7.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함유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卑金屬)의 물품으로 본다. 가. 철과 강(鋼)은 동일한 종류의 금속으로 본다. 나. 합금은 주 제5호에 따라 그 합금으로 보는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제8113호의 서멧(cermet)은 단일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본다. 8.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란 금속의 제조나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따라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파손·절단·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을 말한다. 나. 가루 "가루"란 메시(mesh) 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총설 : 이 부에서는 비금속(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을 포함한다)과 그 제품이 분류된다. 이 부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의 물품목록은 본 해설의 말미에 재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 부에는 맥석(脈石)으로부터 분리된 천연상태의 금속과 동매트, 니켈매트 또는 코발트매트를 포함한다. 그러나 아직 맥석상태의 금속광과 천연금속을 제외된다(제2601호~제2617호). 이 부의 주 제3호에 따라 이 표에 있어서 비금속이라 함은 철강·동·니켈·알루미늄·연·아연·주석·텅스텐(월프람)·몰리브덴·탄탄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머드·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안티몬·망간·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러븀)·레늄 및 탈륨을 말한다. 제72류에서 76류 및 제78류에서 제81류까지의 각류는 개개의 괴상의 비금속과 봉·선 또는 판과 같은 이들 비금속물품(products) 및 그 제품(articles)이 분류된다. 다만 조성금속의 성질에 관계없이 제82류, 제83류(이들 류에 분류되는 것은 특정제품에 국한된다)에 분류되는 특정의 비금속의 제품을 제외한다. (A) 비금속의 합금 이 부 주 제6호에 따라 문맥상 별도의 규정(예: 합금강의 경우에 있어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2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정하고 있는 비금속에는 그 금속의 합금도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제82류 내지 제83류 또는 다른 곳에 정하고 있는 비금속에는 비금속의 합금으로 분류되는 합금도 포함된다. 제71류 주 제5호 및 이 부 주 제5호에 따라 비금속 합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귀금속을 함유하는 비금속합금 귀금속(은, 금 및 백금) 중 어느 하나도 합금의 중량비로 2% 미만인 경우에는 이들 합금은 비금속으로 분류된다. 귀금속을 함유한 그의 비금속 합금은 제71류에 분류된다. (2) 비금속 합금 이들 합금은 중량비로 가장 많은 금속으로 분류되나, 다만 페로얼로이(제7202호. 해설 참조)와 동마스터 얼로이(제7405호 해설 참조)는 제외됨. (3) 이 부의 비금속과 비(non-)금속 또는 제2805호의 금속과의 합금 이 부의 비금속의 합계 총중량이 비금속이 아닌 타원소의 합계 총중량 이상일 경우에는 이들 합금을 이 부의 비금속합금으로 분류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합금은 일반적으로 제3824호에 분류된다. (4) 금속분의 혼합물을 소결한 물품 및 용융에 의해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메트는 제외) 및 금속간화합물. 금속분의 화합물을 소결한 물품, 용융에 의하여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메트는 제외)은 합금으로 취급한다. 후자의 혼합물에는 특히 금속스크랩을 용해하여 제조한 잉곳으로서 여러가지 성분을 함유한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금속분의 혼합물로서 소결하지 아니한 것은 이 부주 제7호에 따라 분류된다(2종 이상의 재료로 제조된 물품-하기(B)항 참조). 2종 이상의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금속간화합물도 합금으로 취급된다. 금속간화합물과 합금과의 기본적인 상이점은 금속간화합물의 결정격자 중의 이종원자의 배열이 규칙적인 것에 반하여, 합금에 있어서는 불규칙하다는 것이다. (B) 비금속의 제품 부주 7에 따라 2종 이상의 비금속을 재료로 한 제품은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금속보다 가장 많은 금속의 물품으로 분류된다. 단, 해당 류의 각 호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예: 동제의 두부를 가진 철강제의 못은 동이 주요구성재료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7415호에 분류된다). 또한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에 의하여 비(卑)금속이 본질적인 재료가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비(非)금속재료를 사용한 물품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함유금속의 성분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하기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각종의 철 및 강은 동일금속으로 간주한다. (2) 합금은 그 합금이 분류되는 해당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예: 놋쇠로 만든 부분품은 전부가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3) 제8113호의 서메트는 단일의 비금속으로 본다. (C) 제품의 부분품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부 주 제2호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중앙난방식 라지에터의 전용볼트와 자동차 전용 스프링의 경우에 적용된다. 볼트는 제7318호의 볼트로 분류되고 제7322호의 중앙난방식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스프링은 제7320호의 스프링으로 분류되고 제8708호의 자동차용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한다. 시계용 스프링은 이 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제외되고, 제9114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 부 주 제1호에 열거된 물품에 추가하여 다음 물품이 또한 제외된다. (a) 비금속의 아말감(제2853호) (b) 비금속의 콜로이드상의 부유물(보통 제3003호 또는 제3004호) (c) 치과용 시멘트 및 기타 치과용 충전물(제3006호) (d) 감광성의 사진용 금속판. 예를 들면, 사진제판용(제3701호) (e) 제3707호의 사진용 섬광재료 (f) 금속드리사(제5605호), 의류·실내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금속사 또는 금속드리사로 된 직물(제5809호) (g) 제11부에 설명된 금속사제의 자수 또는 기타 물품 (h) 신발류 부분품, 다만, 제64류 주 2에 열거된 물품은 제외한다(특히 푸로텍터, 아이릿, 훅 및 버클)(제6406호). (ij) 주화(제7118호) (k) 일차전지·일차배터리와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사용한 일차전지·일차 배터리와 사용한 축전지(제8548호) (l) 와이어 브러시(제9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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