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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6류 화약·성냥
류
HS 표제 품명 해설
3601 화약 화약
3602 폭약 폭약(화약을 제외한다)
3603 점화용물품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및 전기뇌관
3604 불꽃제품 불꽃제품·신호용 조명탄·레인로켓·안개 신호용품 및 기타 화공품
3605 성냥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을 제외한다)
3606 발화성합금·조제연료 페로세륨·기타 발화성 합금(형상여하를 불문한다)과 이 류의 주 제2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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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36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물품을 제외한다.

2. 제3606호에서 "가연성 재료의 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 및 이와 유사한 물질[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형상으로 포장한 것(예: 정상, 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과 알코올을 기제로 한 연료 및 이와 유사한 조제연료(고체상태 또는 반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나. 끽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 또는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와 액화가스연료

다. 수지 토치·불쏘시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총설 :
이 류에는 화약류 및 폭약류를 포함한다. 즉, 이 물품은 연소에 필요한 산소분을 함유하며 연소할 때 고온에 대량의 가스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혼합물이다.
또한 화약 및 폭약의 점화에 필요한 보조조제품(전관, 디토네이터 등)도 이 류에 분류한다.
폭발성, 발화성 또는 가연성의 조제품으로서 빛, 소리, 연기, 불꽃 또는 스파크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도(예: 불꽃제품, 성냥, 페로세륨 및 특정 조제연료)이 류에 분류된다.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보통 제28류, 제29류). 단, 제3606호 해설서(ⅱ)(A), (ⅱ)(B)(1) 및 (ⅱ)(B)(2)에서 설명된 특정연료는 예외이다. 또한 제93류에 해당되는 총포탄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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