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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1류 조제식료품
HS 표제 품명 해설
2101 커피·차·마태의 조제품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2102 효모·베이킹파우다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다),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3 소스·혼합조미료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2104 수프·브로드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105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106 기타 조제식료품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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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712호의 채소의 혼합물

나. 커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대용물(제0901호)

다. 가향한 차(제0902호)

라.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마. 제2103호 또는 제2104호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바.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등으로 조제한 효모

사. 제3507호의 조제한 효소

2. 이 류의 주 제1호 나목에 열거한 볶은 커피대용물의 엑스는 제2101호에 분류한다.

3. 제2104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과실 또는 견과류 등의 기본 성분을 2종 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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