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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8류 과실·견과류
류
HS 표제 품명 해설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2 기타의 견과류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3 바나나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4 대추야자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구아버·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5 감귤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6 포도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7 멜론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9 살구·버찌·복숭아 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0 기타 과실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812 일시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3 건조한 과실 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4 감귤류껍질과 멜론껍질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 냉동, 건조 또는 염수·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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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0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류주 :

1. 이 류에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견과류와 과실을 제외한다.

2. 냉장한 과실과 견과류는 해당 과실과 견과류의 신선한 것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3.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 또는 처리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하는 한도에 한한다).

가. 추가적인 보존 또는 안정(예 :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예 : 식물성유나 소량의 글루코스시럽의 첨가)

총설 :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되는 상태 그대로이거나 또는 가공후)에 공하여지는 과실·견과류 및 감귤류 또는 멜론(수박 포함)의 껍질이 분류된다. 이들은 신선(냉장한 것 포함), 냉동(물에 삶거나 쪄서 사전에 조리한 것인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또는 건조한(탈수, 증발 또는 동결건조한 것 포함) 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되며,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은 (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그 상태가 바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
"냉장"이라 함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멜론과 어떤 감귤류·과실과 같은 일부 물품은 그들의 온도가 +10℃ 정도로 내려가서 유지된 경우에도 냉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냉동"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말한다.
이 류의 과실은 원상(原狀)의 것·얇게 썰은 것·잘게 썬 것·채를 친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으로 한 것·으깨거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단독으로 균질화한 것은 제20류의 조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류의 물품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류에는 또한 건조과실(예: 대추 야자·프룬)이 포함되며, 과실자체의 천연당이 삼출(渗出)건조되어 마치 제2006호에 분류되는 설탕절임 과실과 약간 유사한 외관을 갖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류에는 삼투 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은 분류되지 않는다. '삼투 탈수'란 과실조각을 장시간 농축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糖)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실은 제20류에 분류된다(제2008호).
또한 다른 류에 열거된 몇몇 식물성 물품은 식물학 상으로는 과실이라 할지라도 이 류에서 제외된다. 예:

(a) 올리브·토마토·오이류·호박류·가지(일명 에그-플랜트)·고추류(캡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제7류>).

(b) 제9류에 분류되는 커피·바닐라·주니퍼의 열매 및 기타의 물품

(c) 낙화생과 기타의 채유용 열매·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열매·로커스트두·살구와 이와 유사한 과실의 핵(제12류)

(d) 코코아두(제1801호)

이 류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ⅰ) 과실의 분과 조분(粗粉)(제1106호)

(ⅱ)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멜론이나 감귤류의 껍질로서 앞에서 설명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것(제20류)

(ⅲ) 볶은 과실과 견과류(예: 밤·아몬드 및 무화과)(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일반적으로 커피대용물로 쓰이는 것)(제2101호)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깡통에 넣은 건조프룬·건조견과류)이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밀폐용기에 넣은 물품은 이 류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된 것이므로 이 류에서는 제외된다(제20류).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생산품이 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신선 또는 냉장한 채소)에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산소를 제거한 후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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