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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류
HS 표제 품명 해설
4901 인쇄서적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902 신문·잡지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것이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903 아동용의 그림책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4904 악보 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905 지도 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4906 설계도 및 육필책자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 복사의 것
4907 우표·수입인지·유가증권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에 한한다), 스탬프를 압인한 지,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908 전사지 전사지(디칼커매니어)
4909 엽서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 또는 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910 캘린더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4911 기타 인쇄물 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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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류주 :

1.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투명한 기제로 된 사진용의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제37류)

나. 부조된 지도·설계도 및 지구의(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9023호)

다. 제95류의 트럼프 또는 기타의 물품

라. 오리지널 동판화·목판화·석판화(제9702호), 제9704호의 우표·수입인지·요금별납증지·초일봉투·우편엽서류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제97류의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 또는 기타의 물품

2.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사진촬영·사진복사·열전도복사·타이프로 한 것을 포함한다.

3.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을 지 외의 물품으로 제본한 것과 신문·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의 2부 이상을 한 장의 표지 안에 세트로 만든 것은 제4901호에 분류한다(광고 선전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제4901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회화 또는 도면 등을 복사한 인쇄물(내용에 관한 설명문이 있는 것으로서 한 권 이상의 서적의 제본에 적합하게 페이지를 넣은 것에 한한다)

나. 제본된 책자에 딸린 그림이 있는 부록

다. 인쇄된 서적의 부분으로서 조립된 형상으로 한 것 또는 분리된 쉬트 또는 전지번호를 붙인 형상으로 한 것(완전한 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며, 제본용으로 적합한 것에 한한다)
다만, 설명문이 없는 인쇄된 회화 또는 삽화(전지번호를 붙인 것이거나 별개의 쉬트형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4911호에 분류한다.

5. 이 류의 주 제3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4901호에서는 본질적으로 광고 선전용으로 된 인쇄물(예: 소책자·팜플릿·리플릿·상업용 카다로그·상업단체 및 관광회사의 연감)을 제외하며, 이러한 인쇄물은 제4911호에 분류한다.

6. 제4903호에서 "아동용의 그림책"이라 함은 그림이 주체이며,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용의 책을 말한다.

총설 :
후술하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된다.
그러나 제4814호 또는 제4821호의 물품을 제외하고 지·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및 그 제품으로서 이러한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단순히 부수적으로 인쇄된 것 (예: 인쇄된 포장용지, 인쇄된 문구류)은 제48류에 분류된다. 그리고 인쇄가 주로 장식용 또는 신안용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그 물품의 기본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스카프나 손수건 같은 인쇄된직물과 인쇄된 디자인이 있는 자수직물 및 조제된 태피스트리 겐바스는 제11부에 분류된다.
제3918호·제3919호·제4814호 또는 제4821호의 물품은 이들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류에서 제외된다.
이 류에 있어서 "인쇄된 것"이라 함은 보통의 수공식(예: 원판을 제외한 각판 또는 목판인쇄) 또는 기계식(예: 활자인쇄·오프셋인쇄·석판인쇄·사진요판인쇄 등)에 의하여 복사된 것뿐만 아니라 복사기에 의한 복사, 자동자료처리 기계에 의한 것, 부조모양의 인쇄, 사진인쇄, 사진복사, 타이프라이팅(이 류주 제2호 참조)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인쇄된 문자의 형태(예: 각종의 알파벳문자, 숫자, 속기부호, 모스부호 또는 기타의 부호, 점자, 음악부호, 그림 및 도표)는 불문한다. 그러나 이 "인쇄된 것"이란 말에는 채색 또는 장식적 인쇄 또는 반복적인 도안인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류에는 육필 또는 타이프로 친 문구의 카본복사와 손으로 제작한 유사물품 (손으로 그린지도와 설계도를 포함한다)로 쓴 유사물품도 포함된다.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지 위에 인쇄되어야 하나 이 총설의 처음 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지 이외의 기타 재료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이 류에 분류된다. 다만, 상점간판 및 상점 윈도우에 사용되는 도자제, 유리 또는 비금속제로 된 문자, 숫자, 사인판 및 이와 유사한 모피프로서 인쇄된 서화 또는 문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각각 제6914호, 제7020호 및 제8310호에 분류되거나 또는 조명용의 경우는 제9405호에 분류된다.
보통의 인쇄제품(예: 서적·신문·팜플릿·그림과 광고물)이외에 이 류에는 인쇄된 전사지(데칼코마니), 인쇄 또는 그림 설명이 있는 엽서, 연하장, 캘린더, 지도, 설계도와 도안, 우표, 수입인지 및 유사한 스탬프 등의 물품도 분류된다.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불투명체를 기제로 한 축소복사물은 제4911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축소복사물은 사진판 인쇄물의 크기를 극도로 줄여서 복사하는 광학장치에 의해 만들어지며, 축소복사물은 일반적으로 확대장치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 류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37류의 투명기제(예: 마이크로필름) 위의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 사진

(b) 제97류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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