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 "가죽"은 섀미(콤비네이션 섀미를 포함한다)가죽, 페이턴트 레더,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메탈라이즈드 레더를 포함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 또는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제3006호) 나.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면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외면에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단순히 트리밍으로 사용한 것과 장갑, 벙어리장갑을 제외한다)(제4303호 또는 제4304호) 다. 제품으로 된 망(제5608호). 라. 제64류의 물품 마. 제65류의 모자 또는 그 부분품 바. 제6602호의 채찍 또는 기타의 물품 사. 커프스 단추·팔찌 또는 기타 모조신변장식용품(제7117호) 아. 따로 제시되는 등자(·子)·비트·동제장식품 및 버클과 같은 마구용의 용구와 장식용품(주로 제15부) 자. 현과 드럼 또는 이와 유사한 악기의 가죽 및 기타의 악기부분품(제9209호)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 및 조명용구) 카. 제95류의 물품(예: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타. 제9606호의 단추·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프레스스터드·단추몰드와 이들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3. 가. 제4202호에서는 주 제2호의 것 외에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1)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시트로 만든 가방(손잡이가 달린 것에 한하며, 프린트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3923호) (2) 조물재료로 만든 물품(제4602호). 나. 제4202호 및 제4203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일부분이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에 한한다)으로 된 것은 비록 이들 물품의 일부분이 부착구 또는 장식 이상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만, 그 일부분이 해당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71류에 분류한다. 4. 제4203호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에는 장갑과 벙어리장갑(운동용 또는 보호용의 것을 포함한다)·앞치마 및 기타의 보호용 의류·바지멜빵·의류용 벨트·띠 및 팔목걸이[시계줄(제9113호)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총설 : 이 류에는 주로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의 제품이 분류된다. 다만, 제4201호 및 제4202호에는 타재료로 만들었으나 가죽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도 포함한다. 또한 거트·골드비터 스킨·방광 또는 건의 제품까지도 포함한다. 가죽 이 류에서 "가죽"은 이 류의 주 제1호에 정의되어 있다. "가죽"이라는 용어에는 섀미가죽(콤비네이션 섀미가죽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메탈라이즈드 레더, 즉, 제4114호에 기술되어 있는 제품이 포함된다. 그러나 어떤 가죽제품은 다른 류에도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들은 이후 각 호의 해설에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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