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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제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HS 표제 품명 해설
0501 인모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웨이스트
0502 브러쉬 제조용의 수모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 및 기타 브러시 제조용의 수모와 그 웨이스트
0504 동물의 장·방광·위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505 우모 새의 우모피와 우모가 붙은 기타 부분, 새의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가 정리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새의 솜털(청정·소독 또는 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새의 깃털 또는 그 부분의 분과 웨이스트
0506 뼈와 혼코어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7 동물의 외각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사슴뿔·발굽·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8 산호와 패각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10 동물성향료, 의약용의 선 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캔대리디즈·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腺)이나 기타 동물성 생산품(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0511 기타 비식용 동물성생산품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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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0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인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

나. 원피(모피를 포함한다). 다만, 제0505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0511호에 해당하는 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를 제외한다(제41류제43류).

다. 동물성 직물용 재료(마모와 그 웨이스트를 제외한다)(제11부)

라. 비 또는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제9603호)

2. 인모를 길이에 따라 선별한 것(양끝을 정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은 제0501호에서의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코끼리·하마·해마·일각고래 또는 산돼지의 엄니, 서각 및 모든 동물의 이(齒)는 아이보리로 본다.

4. 이 표에서 "마모"라 함은 마속동물 또는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는 가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순히 정리한 각 종의 동물성 재료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동물의 피.장.방광 및 위를 제외)으로서 이 표의 다른 류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동물성 지방(제2류 또는 제15류)

(b) 조리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껍질(제2류) 또는 어류의 껍질(제3류)(조리된 경우 이러한 껍질류는 제16류에 분류한다)

(c) 식용의 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 위 및 기타 식용의 어류설육(제3류)

(d) 장기요법용(臟器療法用)의 선(腺) 또는 장기(贓器)로서 건조한 것(분말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30류)

(e) 동물성 비료(제31류)

(f) 원피(原皮)(깃털이나 솜털이 붙어있는 조피(鳥皮)와 그 부분품으로서 미가공·세척·소독 또는 저장에 필요한 처리가 된 것은 제외하나 기타의 가공이 된 것은 포함한다.(제41류)

(g) 모피(제43류)

(h) 견(絹)·양모 및 기타의 동물성의 직물용 재료(마모(馬毛)와 그 웨이스트는 제외한다)(제11부)

(ij) 천연 또는 양식한 진주(제7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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