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9류·제40류 또는 제63류의 매트리스·베개 및 쿠션으로서 공기 또는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 나. 제7009호의 거울로서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예: 체경) 다. 제71류의 물품 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 마. 제8418호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와 재봉기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제8452호) 바.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사. 제8518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제8518호), 제8519호 또는 제8521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제8522호) 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제8529호) 아. 제8714호의 물품 자. 제9018호의 치과기기를 갖춘 치과용 의자 또는 치과용의 타구(제9018호) 차. 제91류의 물품(예: 클록과 클록 케이스) 카. 완구용 가구·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제9503호), 당구대 또는 기타 유희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제9504호), 중국등(燈)과 같은 기술(寄術)용 또는 장식용 가구로서 전기식 가랜드 외의 것(제9505호) 2.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 가. 식기선반·서가·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및 유닛식의 가구 나. 의자와 침대 3. 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의 물품의 부분품에는 유리제(거울을 포함한다), 제68류나 제69류의 대리석·기타 석 또는 각종 재료제의 쉬트나 슬래브(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다른 부분품과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제9404호의 물품이 따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9401호·제9402호 또는 제9403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4. 제9406호에서 "조립된 건축물"이라 함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 또는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되는 건축물(예: 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차고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는 류주에서 열거한 제외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각종의 가구 및 이들의 부분품(제9401호 내지 제9403호) (2)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로오스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여부를 불문한다)와 매트리스 서포트(제9404호) (3) 각종 재료제(제71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재료제의 것은 제외한다)의 램프와 조명용기구 및 이들의 부분품으로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조명용사인·조명용네임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영구적으로 고정된 전원장치를 갖추고 있음)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이들의 부분품(제9405호) (4) 조립 건축물(제9406호)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영화관·사무실·교회·학교·카페·식당·실험실·병원·치과의 등 또는 선박·항공기·철도객차·자동차·캐러밴트레일러(caraven trailers)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류에 있어서의 물품은 예를 들면 선박에 사용되는 의자와 같이 바닥에 볼트 등으로 고정시키도록 만들어졌을지라도 가동성의 가구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원·광장·산책길 등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자(seat, chair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B) 다음에서 규정한 물품 (ⅰ) 찬장·책장·기타의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및 유닛식의 가구로서 여러가지 물체 또는 물품(책·도기·유리제품·린넨·약제·화장용 물품·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상기·장식품 등)을 붙들어 놓기 위하여 벽에 매달거나 붙이도록한 것, 또는 다른 물품위에 나란히 세워놓도록 설계 제작된 것과 별도로 제시되는 단일가구의 물품 (ⅱ) 벽에 매달거나 붙이도록 설계제작한 의자 또는 침대 위의 (B)에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가구"라는 용어에는 가구로서 사용되지만 다른 가구나 선반위에 놓기 위해서 또는 벽에 걸기 위하여 또는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설계제작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류에서는 코트걸이·모자걸이 및 이와 유사한 물품걸이·열쇠걸이·옷솔걸이 및 신문걸이 등과 같은 기타의 벽부착구와 라이에이터 스크린과 같은 물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 류에서는 바닥에 놓도록 설계제작되지 아니한 다음의 물품, 즉 소형의 고급가구용 물품과 소형의 목제가구용물품(제4420호) 및 플라스틱제 또는 비금속제의 사무용품(예: 분류함·서류함)(제3926호 또는 제8304호)은 제외한다. 다만, 붙박이 또는 붙박이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한 비품(찬장·라이에이터 스크린 등)으로서 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과 동시에 제시되고 이 건물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각종 재료(나무·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플라스틱·비금속·유리·가죽·돌·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 여부와 표면 가공을 하였는지 여부 및 새김·상안·장식적인 도장·거울 또는 기타의 유리제 비품을 갖추었는지 여부 또는 굴름바퀴(castor) 등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 가구에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미소한 부품(예: 문자·띠무늬·테 등)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 류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제71류)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 가구류로 취급하여야 한다(단, 부분품들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은 가구류가 유리·대리석 또는 기타의 재료로 만든 판·부착물 또는 기타 부분품을 갖춘 것(예: 유리덮개를 갖춘 목제테이블·거울이 달린 목제옷장·윗표면이 대리석으로 된 찬장)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한다. 부분품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 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의 부분품으로서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모두 그들의 해당호에 분류된다. 각 해설의 하단에 열거한 제외규정 이외에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4409호의 비딩과 몰딩 (b) 파티클보드의 홈을 판 스트립으로서 플라스틱 또는 기타 물질로 피복하였고 절단한 뒤 자른 금을 따 "V"자형 으로 접어 가구의 부분(예: 서랍의 칸막이)을 형성하도록 의도된 것(제4410호) (c) 유리(거울을 포함함)·대리석이나 기타 석제의 판 또는 제68류 또는 제69류에서 열거한 기타의 각종 재료제의 판(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함). 단, 이들 판이 다른 부분품과 결합하여 가구의 부분품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예: 옷장용의 거울제품). (d)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스프링·자물쇠 및 기타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및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e) 완구용의 가구 및 램프 또는 조명기구(제9503호) (f) 수집품 및 골동품(제97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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