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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시계와 악기  > 제91류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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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류의 주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시계유리와 추(이들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나. 휴대용시계의 체인(경우에 따라 제7113호 또는 제7117호에 분류한다)

다.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것(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및 이와 유사한 귀금속제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물품(일반적으로 제7115호에 분류한다). 다만, 시계스프링은 시계부분품으로 분류한다(제9114호).

라. 베어링 볼(경우에 따라 제7326호 또는 제8482호에 분류한다)

마. 제8412호의 물품(방탈장치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바. 볼베어링(제8482호)

사. 제85류의물품. 다만, 물품 상호간 또는 다른 물품과 함께 시계용 무브먼트나 시계용 무브먼트의 부분품으로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 조립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제85류).

2. 제9101호에는 케이스 전부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과, 제7101호부터 제7104호까지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앞에서 설명한 재료에 결합시킨 휴대용시계만을 분류한다. 다만, 케이스가 귀금속을 박은 비(卑)금속제로 된 휴대용시계는 제9102호에 분류한다.

3. 이 류에서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라 함은 밸런스휠·헤어스프링·수정진동자 또는 기타 시간 간격을 정할 수 있는 각종 기구로 조정되는 장치로서 표시부를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는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이고, 폭·길이 및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시계 및 기타의 물품(예: 정밀기계)에 함께 사용하기에 적당한 무브먼트 및 기타 다른 부분품들은 이 류에 분류된다.

[국내추가주]

1. 제9102호, 제9111호제9113호에서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이라 함은 주 제2호 본문의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과, 제7101호부터 제7104호까지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 등을 앞에서 설명한 재료에 결합한 것"을 말한다.

2. 주 제2호 단서의 "케이스가 귀금속을 박은 비금속제로 된 휴대용 시계는 제9102호 중 "문자판·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총설 :
이 류에는 주로 시간을 측정하거나 시간에 관련되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데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기기를 분류한다. 이러한 기기에는 사람이 휴대할 수 있는 시계(휴대용 시계와 스톱워치)·기타의 시계(보통의 좌종시계·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시계·자명종 시계·항행용크로노미터·차량용시계 등)와 시각의 기록용기기·시간의 간격을 측정하는 기기 및 타임스위치가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
이 류의 물품은 그 재료를 불문하고(귀금속이 포함된다) 천연 또는 양식 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또는재생의것)으로 장식되었거나 테를 두른 것도 포함된다(제9111호제9112호 해설 참조).
다른 물품(가구·램프·잉크스탠드·문진·라이팅패드·담배통·라이터·핸드백·콤팩트·담배케이스·프로펠링펜슬·지팡이 등)과 결합된 시계에 대한 분류는 이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단순히 그 내부를 조명하는 장치가 부착된 시계는 이 류에 분류한다.
각 호의 해설에서 언급한 제외규정 이외에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가. 해시계 및 물(모래)시계(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나. 문자판 없는 뮤지컬 자동장치(기계적으로 새소리를 내는 것과 이와 유사한 것)와 뮤지컬박스(제9208호)
다. 시계의 무브먼트가 없는 것으로 시계형태를 갖춘 완구용의 시계 및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의 시계(제9503호 또는 제9505호)
라. 자동인형 및 기타 쇼윈도장식용의 동작하는 전시용품(제9618호)
마. 예술품·수집품과 공동품(제97류)

시계는 주로 무브먼트와 무브먼트용 용기(케이스·캐비닛 등)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기계식 시계의 무브먼트는 다음의 부분품으로 구성된다.

(1) 보디 또는 프레임 : 보통 지판과 브리지로 구성된다. 지판(여기에 브리지가 스크루와 핀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다)은 무브먼트의 기본적읜 지지체이다. 어떤 보디나 프레임에는 본래의 브리지와 지판이외에 무브먼트의 어떤부분(일(日)의 이윤열(裏輪列)·경보장치 등)을 지지하기 위한 1개 또는 그 이상의 추가외판(예를 들면 문자판·lower plate cover로 불리워진다)이 갖추어져 있다.

(2) 무브먼트구동장치 : 보통 추 또는 태엽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기를 이용하는 것 또는 온도나 기압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도 있다.

(3) 전달장치(윤열(輪列)) : 시간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고 탈진기에 구동장치를 연결한 일련의 치차열.

(4) 일(日)의 이윤열(裏輪列) : 분침과 시침의 동작을 연결하는 부분품이다. 문자판을 갖춘 무브먼트에 있어서의 일의 이윤열은 일반적으로 문자판과 지판의 사이에 부착되어 있다.

(5) 탈진기 : 시계의 진자 또는 밸런스 및 헤어스프링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 주며 전달장치의 동작을 조정한다.
탈진기의 일반적인 형은 앵커 또는 레버식·핀 패릿식·실린더식 및 디텐트식이다.

(6) 조정장치 : 이것은 구동기구에 의하여 생기는 동작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진자·밸런스휠과 헤어스프링·음차·압전기결정소자 또는 시간의 간격을 정할 수 있는 기타의 어떤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7) 권양(眷揚) 및 지침셋팅기구(푸쉬 피스·드로우 피스 또는 록킹바 등에 의하여 구동된다)
조립된 무브먼트는 문자반 및 지침과 함께 용기나 케이스에 넣어져 있다.
균형차·탈진기 및 전달장치는 조화하여 회전된다. 염가의 시계에 있어서는 지판과 브리지의 금속자체를 축받이로 하여 회전하며 고가의 시계는 축받이에 보석을 사용하여 마모를 방지하도록 되어있다.
시계에는 시간을 치는 장치, 경보장치 또는 일련의 차임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각각의 장치는 특별한 무브먼트를 필요로 한다.
기계식 시계는 손·전기 또는 자동으로 태엽을 감을 수 있다.

이 류에는 전기식(전자식 포함)의 시계가 있다. 예:

(A) 건전지 또는 축전지를 이용하여 수분 간격으로 태엽을 감는 기구를 갖춘 시계. 이러한 시계는 보통의 밸런스휠 및 헤어스프링 또는 진자를 조정수단으로 하여, 전자석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태엽을 다시 감는 것이다.

(B) 수시간마다 태엽을 감는 것으로 mains에 연결된 시계 : 이러한 시계도 보통의 밸런스휠 및 헤어스프링 또는 진자를 갖추고 있으며, 전동기(동기식·유도식 등)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태엽 또는 추가 다시 감겨지는 것이다.

(C) 건전지·축전지 또는 mains를 전원으로 하는 진자시계 : 진자의 진동을 전자기구에 의하여 지속하는 것이다.

(D) 건전지 또는 축전지에 의하여 구동되는 시계 : 전자회로에 의하여 진동을 지속하는 조정장치(음차·압전기결정소자 등)를 갖춘 것이다.

(E) 동기(同期)전동시계 : 이러한 시계는 주파수를 조정한 전류에 연결되고 동기전동기와 전달장치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조정기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전기시계의 기구에 관하여는 제9105호의 해설에 보다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어떤 전기시계는 원격조정에 의하여 정확한 시간으로 자기수정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를 정의하는 이 류주 제3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a) 두께의 측정
무브먼트의 두께는 문자판 지지물의 외부평면(또는 표시부가 무브먼트에 통합되는 경우에는 표시부의 가시표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반대편의 외부평면에까지의 거리이다(평면을 넘어나온 어떤 나사, 너트나 기타 부착된 부분품은 고려되지 않는다).

(b) 폭·길이 또는 직경의 측정
폭·길이 또는 직경(대칭의 축에 의하여 결정된다)은 권양축이나 크라운의 고려없이 측정된다.

◀ 제90류 제92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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