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주 :
1.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투명한 기제로 된 사진용의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제37류) 나. 부조된 지도·설계도 및 지구의(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9023호) 다. 제95류의 트럼프 또는 기타의 물품 라. 오리지널 동판화·목판화·석판화(제9702호), 제9704호의 우표·수입인지·요금별납증지·초일봉투·우편엽서류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제97류의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 또는 기타의 물품 2.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사진촬영·사진복사·열전도복사·타이프로 한 것을 포함한다. 3.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을 지 외의 물품으로 제본한 것과 신문·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의 2부 이상을 한 장의 표지 안에 세트로 만든 것은 제4901호에 분류한다(광고 선전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제4901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회화 또는 도면 등을 복사한 인쇄물(내용에 관한 설명문이 있는 것으로서 한 권 이상의 서적의 제본에 적합하게 페이지를 넣은 것에 한한다) 나. 제본된 책자에 딸린 그림이 있는 부록 다. 인쇄된 서적의 부분으로서 조립된 형상으로 한 것 또는 분리된 쉬트 또는 전지번호를 붙인 형상으로 한 것(완전한 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며, 제본용으로 적합한 것에 한한다) 다만, 설명문이 없는 인쇄된 회화 또는 삽화(전지번호를 붙인 것이거나 별개의 쉬트형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4911호에 분류한다. 5. 이 류의 주 제3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4901호에서는 본질적으로 광고 선전용으로 된 인쇄물(예: 소책자·팜플릿·리플릿·상업용 카다로그·상업단체 및 관광회사의 연감)을 제외하며, 이러한 인쇄물은 제4911호에 분류한다. 6. 제4903호에서 "아동용의 그림책"이라 함은 그림이 주체이며,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용의 책을 말한다. 총설 : 후술하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된다. 그러나 제4814호 또는 제4821호의 물품을 제외하고 지·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및 그 제품으로서 이러한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단순히 부수적으로 인쇄된 것 (예: 인쇄된 포장용지, 인쇄된 문구류)은 제48류에 분류된다. 그리고 인쇄가 주로 장식용 또는 신안용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그 물품의 기본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스카프나 손수건 같은 인쇄된직물과 인쇄된 디자인이 있는 자수직물 및 조제된 태피스트리 겐바스는 제11부에 분류된다. 제3918호·제3919호·제4814호 또는 제4821호의 물품은 이들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류에서 제외된다. 이 류에 있어서 "인쇄된 것"이라 함은 보통의 수공식(예: 원판을 제외한 각판 또는 목판인쇄) 또는 기계식(예: 활자인쇄·오프셋인쇄·석판인쇄·사진요판인쇄 등)에 의하여 복사된 것뿐만 아니라 복사기에 의한 복사, 자동자료처리 기계에 의한 것, 부조모양의 인쇄, 사진인쇄, 사진복사, 타이프라이팅(이 류주 제2호 참조)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인쇄된 문자의 형태(예: 각종의 알파벳문자, 숫자, 속기부호, 모스부호 또는 기타의 부호, 점자, 음악부호, 그림 및 도표)는 불문한다. 그러나 이 "인쇄된 것"이란 말에는 채색 또는 장식적 인쇄 또는 반복적인 도안인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류에는 육필 또는 타이프로 친 문구의 카본복사와 손으로 제작한 유사물품 (손으로 그린지도와 설계도를 포함한다)로 쓴 유사물품도 포함된다.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지 위에 인쇄되어야 하나 이 총설의 처음 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지 이외의 기타 재료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이 류에 분류된다. 다만, 상점간판 및 상점 윈도우에 사용되는 도자제, 유리 또는 비금속제로 된 문자, 숫자, 사인판 및 이와 유사한 모피프로서 인쇄된 서화 또는 문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각각 제6914호, 제7020호 및 제8310호에 분류되거나 또는 조명용의 경우는 제9405호에 분류된다. 보통의 인쇄제품(예: 서적·신문·팜플릿·그림과 광고물)이외에 이 류에는 인쇄된 전사지(데칼코마니), 인쇄 또는 그림 설명이 있는 엽서, 연하장, 캘린더, 지도, 설계도와 도안, 우표, 수입인지 및 유사한 스탬프 등의 물품도 분류된다.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불투명체를 기제로 한 축소복사물은 제4911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축소복사물은 사진판 인쇄물의 크기를 극도로 줄여서 복사하는 광학장치에 의해 만들어지며, 축소복사물은 일반적으로 확대장치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 류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37류의 투명기제(예: 마이크로필름) 위의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 사진 (b) 제97류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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