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제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HS 탐색창
제5류의 주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인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

나. 원피(모피를 포함한다). 다만, 제0505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0511호에 해당하는 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를 제외한다(제41류제43류).

다. 동물성 직물용 재료(마모와 그 웨이스트를 제외한다)(제11부)

라. 비 또는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제9603호)

2. 인모를 길이에 따라 선별한 것(양끝을 정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은 제0501호에서의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코끼리·하마·해마·일각고래 또는 산돼지의 엄니, 서각 및 모든 동물의 이(齒)는 아이보리로 본다.

4. 이 표에서 "마모"라 함은 마속동물 또는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는 가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순히 정리한 각 종의 동물성 재료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동물의 피.장.방광 및 위를 제외)으로서 이 표의 다른 류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동물성 지방(제2류 또는 제15류)

(b) 조리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껍질(제2류) 또는 어류의 껍질(제3류)(조리된 경우 이러한 껍질류는 제16류에 분류한다)

(c) 식용의 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 위 및 기타 식용의 어류설육(제3류)

(d) 장기요법용(臟器療法用)의 선(腺) 또는 장기(贓器)로서 건조한 것(분말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30류)

(e) 동물성 비료(제31류)

(f) 원피(原皮)(깃털이나 솜털이 붙어있는 조피(鳥皮)와 그 부분품으로서 미가공·세척·소독 또는 저장에 필요한 처리가 된 것은 제외하나 기타의 가공이 된 것은 포함한다.(제41류)

(g) 모피(제43류)

(h) 견(絹)·양모 및 기타의 동물성의 직물용 재료(마모(馬毛)와 그 웨이스트는 제외한다)(제11부)

(ij) 천연 또는 양식한 진주(제71류)

◀ 제4류 제6류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