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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6류 워딩·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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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류의 주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지 매체로 존재하면서 다른 물질 또는 조제품(예: 제33류의 향수 또는 화장품, 제3401호의 비누 또는 세척제, 제3405호의 광택제, 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3809호의 직물유연제)을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워딩·펠트 또는 부직포

나. 제5811호의 섬유제품

다.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및 인조의 연마재료를 펠트 또는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제6805호)

라. 응결 또는 재생운모를 펠트 또는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제6814호)

마. 금속박을 펠트 및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일반적으로 제14부 또는 제15부)

바. 제9619호의 위생타월(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 펠트에는 니들룸펠트와 방직용 섬유의 웨브로 만든 직물류(웨브 자체의 섬유를 이용하여 스티치 본딩 방식으로 해당 직물의 응집력을 증진시킨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3. 제5602호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 여하를 불문한다]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펠트 또는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
다만, 제5602호제5603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펠트로서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이하인 것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를 플라스틱 또는 고무의 중간에 완전히 삽입시킨 것(제39류 또는 제40류)

나. 부직포를 플라스틱 또는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시킨 물품 및 부직포 양면 모두에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제39류 또는 제40류)

다. 다포성 플라스틱 또는 다포성 고무의 판·쉬트·스트립으로서 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것(섬유는 보강용에 한한다)(제39류 또는 제40류)

4. 제5604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사 및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보통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총설 :
이 류에는 많은 종류의 특수한 방직용섬유제의 물품, 예를 들면 워딩·펠트·부직포·특수사·코디지 및 이들 재료의 특정 제품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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