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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7부 수송기기  > 제88류 항공기  > 제8805호 지상장치와 훈련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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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05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전혀 다른 세종류의 물품이 분류된다.

(A) 항공기발진장치
항공기발진장치는 일반적으로 선박의 갑판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항공기가 발진되도록 유도하는 금속제 구성물과 일체로 되어 있다. 발진에 필요한 가속도는 항공기에 장치되어 있는 트롤리 또는 램에 작용되는 압축공기·증기·폭발용 화약 등에 의하여 얻어진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글라이더발사용으로 사용되는 모터구동식의 원치기어(제8425호)

(b) 로켓을 추진시키지 않고 로켓이 발진되는 사이에 단순히 안내만을 하는 로켓 발사용의 램프(ramp) 또는 탑(로켓은 그 자신의 동력으로 상승된다)(제8479호)

(B)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이러한 장치는 착륙시 항공기의 속도를 감소시켜 항공기가 정지하는데에 필요한 활주길이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항공모함 및 공항에서 사용된다.
다만, 이 호에는 안전장치(예: nets)와 같은 기타 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C) 지상비행훈련장치
조종사훈련용으로 사용되는 이들 장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전자식의 모의비행장치 : 전자장치가 주어진 비행조건에 상응한 "느낌(feel)과 계기지시값(reading)의 올바른 조합을 제어기에 입력함으로써 비행상황이 연출된다. 모의 공중전장치라함은 비행 중의 전투상황을 연출함으로써 항공기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모든 전자적 또는 기계적인 장치를 말한다.
자동차의 섀시 또는 트레일러에 부착된 형식의 장치는 각각 제8705호 또는 제8716호에 분류된다(다만 제8716호의 해설 참조).

(2) "링크식훈련기"로 알려진 이 장치는 지지대 위를 선회하는 비행기의 조종석과 꼭 같이 제작된 작은 조종실로 구성되어 있어서 생도가 보통 비행에 필요한 모든 조종방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부분품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ⅰ) 이러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다만 이 호에는 곤란한 비행조건(예: 고가속도·산소의 부족 등)하에 있는 인체반응의 측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치는 제외된다. 즉 이러한 장치(예: 초음속비행과 동일한 상태로 되는 선회축에 장치된 시험실)는 반응시험장치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제9019호에 분류된다.
조종사의 비행훈련용으로 특히 설계되지 않고 탑승원의 일반교육용으로 제작된 장치(예: 스케일을 확대하여 제작한 자이로스코우프의 모형)도 제외된다(제9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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