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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7부 수송기기  > 제88류 항공기  > 제8802호 항공기 및 우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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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02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기계구동식의 중항공기 : 이 그룹에는 비행기(육상비행기·수상비행기 및 수륙양용기)·자이로플레인(수직축을 중심으로 자유로이 회전되는 로타를 한 개 이상 갖춘 것)·헬리콥터(기계적으로 구동되는 로터를 한 개 이상 갖춘 것)를 포함한다.
이러한 항공기는 군용목적·여객 또는 연습용·항공사진용·영농용·구급용·소방용이나 기상학용 또는 기타 과학용에 사용되기도 한다.
지상이나 다른 항공기로부터 무선조종되는 항공기는 이 호에 분류되며 도로주행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축조한 항공기이다.

(2) 우주선 : 이것은 대기권 밖으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다(예: 통신위성 또는 기상위성).

(3) 우주선 운반로켓 : 지구를 선회하면서 운반될 물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인공위성운반로켓) 또는 지구이외의 중력권의 영향하에 진입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우주선운반로켓)이다. 이러한 운반로켓은 동력비행이 끝날 무렵, 운반되는 물체에 7,000㎧를 초과하는 종단속도를 부여한다.

(4) 서보비틀 운반 로켓 : 포물선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일반적으로 과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목적을 위한 기기(운반되는 물체가 회수 가능한 형태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대기권 밖으로 운반한다. 운반되는 물체가 분리되는 경우, 운반 로켓은 운반되는 물체에 7,000㎧ 이하의 종단속도(terminal velocity)를 전달해 준다. 운반되는 물체는 종종 회수되기 위하여 낙하산에 의해 지표로 되돌아온다.

다만 이 호에서는 운반되는 물체에 7,000m/s 이하의 종단속도를 전달해 주는 포형 로켓·유도탄. 예: "탄도탄"과 전쟁용의 유사한 군수물자는 제외한다(제9306호). 이들은 전쟁용 군수물자(예: 폭약·준 군수 물자·화학물질)를 운반하여 포물선 궤도를 날아간 후 운반되는 물체가 목표물에 충격을 가하도록 한다.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예를 들면, 장식용모형(예: 제4420호 또는 제8306호)이나 순수한 실물설명용의 모형(제9023호)(정확한 치수로 제작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b) 오락용의 완구나 모형(제9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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