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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7부 수송기기  > 제87류 자동차  > 제8715호 유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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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15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Ⅰ) 유모차 : 접는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둘 이상의 바퀴를 갖추었고 일반적으로 수압식의 것이다(push-chairs·perambulators·strollers 등).

(Ⅱ) 앞에서 설명한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한다.

(ⅰ) 이 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이 호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섀시에 장착된 차체(크레이들로 사용되는 유모차용의 착탈식차체를 포함한다)

(2) 섀시와 그 부분품

(3) 차륜(타이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그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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