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Ⅰ) 유모차 : 접는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둘 이상의 바퀴를 갖추었고 일반적으로 수압식의 것이다(push-chairs·perambulators·strollers 등). (Ⅱ) 앞에서 설명한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한다. (ⅰ) 이 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이 호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섀시에 장착된 차체(크레이들로 사용되는 유모차용의 착탈식차체를 포함한다) (2) 섀시와 그 부분품 (3) 차륜(타이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그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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