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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7부 수송기기  > 제87류 자동차  > 제8708호 부분품(8701-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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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08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차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나 엔진을 갖추지 아니한 것) 및 그 부분품(사이드멤버·브레이스·크로스멤버, 현가장치, 차체(coachwork)·엔진·발판·축전지 또는 연료탱크용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창틀, 발판, 윙(펜더)·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브래킷, bumpers and overrides, 조종브래킷, 외부하물선반, 챙(visor), 비전기식가열 및 제상기(해당 차량의 엔진에 의하여 얻는 열을 이용하는 것),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정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 바닥용매트(섬유제의 것 또는 비경화가황고무제의 것은 제외한다) 등. 조립품(섀시와 차체가 일체구조로 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불완전한 차체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 것, 예: 도어·진흙받이·본닛(후드) 또는 후부커버를 갖추지 아니한 것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8707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C) 클러치(원추형·플레이트형·유압식의 것·자동적인 것, 다만 제8505호의 전자클러치를 제외한다)·클러치케이싱·플레이트·레버 및 틀을 붙인 라이닝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 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 등

(E) 차동치차부의 구동축, 비구동축(앞 또는 뒤)차동치차의 케이싱, 유성치차장치. 허브, 스터브차축 (축 저널)·스터브차축의 브래킷

(F) 기타 전동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예: 프로펠러샤프트·하프샤프트, 기어 및 기어링, 플레인샤프트베어링, 변속기어조립품, 유니버설조인트). 다만 이 호에는 엔진의 내부부분품. 즉, 제8409호에 해당되는 연결봉·압봉 및 밸브리프터와 제8483호에 해당하는 크랭크 샤프트·캠샤프트 및 플라이휠이 제외된다.

(G) 조종기어의 부분품(예: steering coulum tubes·steering track rods 및 레버·전윤연절봉,케이싱, 래크 및 피니언, 서보우조종기구)

(H) 브레이크(shoe·segment·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드럼·실린더·부착된 라이닝·유압식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서보우브레이크(servo-brake)와 이들의 부분품

(IJ) Suspension shock absorber(마찰식·유압식 등) 및 기타 현가장치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torsion bar

(K) 차륜(철강제의 disc형의 것·와이어 스포크형의 것 등)(타이어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무한궤도차량용의 트랙 및 차륜세트, rim·disc·hub-cap 및 spoke

(L) 조종장치. 예: 핸들·steering column 및 steering box·핸들의 축, 기어 체인지 및 hand-brake lever, 액셀러레이터·브레이크 및 클러치 페달, 브레이크용의 연결봉 및 클러치

(M) 라디에이터·소음기(머플러)·배기파이프·연료탱크 등

(N)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케이싱과 가동성 인너케이블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브레이크케이블·악세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고 고정하는 끝부분이 접합장치되어 있다.

(O) 팽창 시스템이 있는 안전 에어백 일체(예: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기타 머리 보호를 위해 측면, 천장에 부착하는 에어백 등) 및 그 부분품. 팽창 시스템은 가스 주입을 지시하는 촉발기와 용기에 들어 있는 팽창물질로 구성된다. 이 호는 원거리 감지기 또는 전자 제어기는 제외한다. 이들은 팽창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는다.

이 호에는 제8412호의 유압식 또는 공기작동식의 실린더는 분류하지 않는다.

◀ 제8707호 제87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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