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기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며,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타이어 또는 기타 제품의 성형기, 다만 제6815호·제6903호 및 특히 제8480호에 해당되는 주형은 제외된다. (2) 이너튜브의 밸브 구멍절단기 (3) 특수한 고무사의 절단기기 (4)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성형프레스 (5) 열가소성플라스틱분말의 성형용특수프레스 (6) 축음기판 제조용의 프레스 (7)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제조용의 기계 (8) 압출기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도 또한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는 반도체 조립과정에서 캡슐화하는데 사용되는 기기류는 포함하지 않는다(제8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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