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원피·모피 또는 가죽의 유피준비기계·유피기계(양피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잇달아서 완전가공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가 포함된다. 또한 원피·모피 또는 가죽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선하는 기계(예: 가죽제신발·장갑 또는 여행용구의 제조용의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제8452호에 해당되는 재봉기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Ⅰ) 원피·모피 또는 가죽의 유피준비기계·유피기 또는 가공기계 이 그룹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기계는 실제로 원피 또는 모피의 처리공정의 여러가지 단계(예: 세척·유피준비·염색 또는 기타의 완성가공공정)에 사용된다. 이러한 기계에는 교반기·회전기구 또는 가죽을 조작하는 장치가 결합된 특수조(槽)·드럼 또는 세척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그룹에는 특히 다음의 것도 포함된다. (1) 탈모기 : 화학작용에 의하여 부드럽게 된 모를 원피로부터 제거한다. (2) 탈육기 : 원피로부터 육질과 지방 등을 제거한다. (3) 해머밀[hammer mill(faller stocks)]과 원통형의 비터 밀(beater mill) : 이러한 기계의 해머 또는 홈이 파진 회전 실린더는 세척·유피·급유 또는 침투작업 중에 또는 가죽에 사용한다. (4) 세공을 열고 표면에 주름 또는 결점(흠)을 제거하는 모피 및 가죽의 신장용기계 : 육측(裏側)을 평탄하게 하고 다른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스크레이핑기(scraping) 및 가죽을 코르크 또는 고무를 입힌 실린더의 작용에 의하여 처리하는 연화기(軟化機)(softening machines) (5) 해머링기(hammering machines) : 소형의 해머로 가죽의 표면을 두들겨서 오물과 여분의 습기를 제거하고 혁면을 정리한다. (6) 경화용해머기 : 가죽을 경화시키거나 부드럽게 한다(예: 구두창 또는 기계용벨트 제조용의 것) (7) 셰이빙기와 스플리팅기(shaving and splitting machine) : 칼로 전피에 걸쳐서 동일한 두께로 하거나 가죽을 여러 층으로 분할한다. (8) 에머리기(emery machines) : 예를 들면 가죽의 표면을 거칠게 하여 벨벳트 효과를 만드는 것이 있다. (9) 브러싱기(brushing machine) : 예를 들면 가죽을 청정하고 표면을 거칠게 한 후 벨벳 효과를 높이는 것이 있다. (10) 가죽광택기 : 마노연마석 혹은 마노 또는 유리제의 소형 롤러로 가공하여 가죽의 광택을 낸다. (11) 그레이닝기 이 그룹에는 모피를 처리하는 기계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피는 전술한 바와 유사한 기계에 의하여 유연전(前)처리와 유연처리를 받으나 이 호에는 또한 털 그 자체를 처리하는 기계[예: 균등한 길이로 털을 정돈하는 기계, 긴 털을 제거하는 기계, 털을 커얼링(curling)·코우밍(combing)·브러슁 또는 염색하는 기계]도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제8419호의 건조기 (b) 캘린더기(예: 가죽의 평활화·광택 또는 그레이닝용의 것)(제8420호) (c) 원심분리형의 건조기(제8421호) (d) 염료.바니시 등의 분무용 기기(제8424호) (e) 도살장에서 사용되는 형의 탈모기(제8438호) (f) 범용성의 프레스(제8479호) (g) 원피 및 모피용의 측정기기(제9031호) (Ⅱ) 원피·모피 또는 가죽제의 신발 또는 기타 물품의 제조용 또는 수선용기계 이 그룹에는 원피·모피(Furskin 포함) 또는 가죽제의 제품(신발·장갑·재킷과 기타 의복·마구·서적커버·핸드백·여행용구)을 제조 또는 수선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스키이빙기와 페어링기(skiving and paring machine) : 봉합 또는 접착하기 전에 가죽의 가장자리 또는 기타의 필요한 부분을 얇게 가공하는 것 (B) 가죽을 특정형상(예: 구두의 갑피·장갑의 반가공품·혁대 등)으로 절단하는 기계 : 보통 두 개의 주요한 형이 있는데 하나는 밴드나이프기(band knife machine)이며, 다른 하나는 클리킹프레스[clicking press(다이스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것)]이다. (C) 천공기 : 구두코, 장갑배면(背面) 등의 장식용의 것 (D) 장화 또는 구두제조기계 :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봉사(縫絲)가 통할 수 있는 홈을 파는데 사용(예: 구두창의 가장자리 부근)되는 채널커팅기(channel cutting machines)와 재봉전후에 홈을 개폐하는 기계 (2) 풀링오우버기와 라스팅기("pulling over" and lasting machine) : 제화용골 위에 갑피를 덮고 안창에 갑피를 못질하거나 붙이는 기계 (3) 제화용 골 위에 올려 놓은 후에 갑피의 가장자리와 안창의 바닥을 두들기는데 사용되는 기계 (4) 안창 및 갑피에 바같창을 붙이는 기계(예: 접착기계·구두창접착기계) (5) 구두창에 뒷굽을 고정하는 기계 (6) 구두창 및 뒷굽의 가장자리를 정돈하고 평활하게 하거나 또는 완성가공하는 기계 (7) 러프닝(Roughening) 기계 : 구두창에 갑피를 붙일 때 더욱 잘 붙게 하기 위하여 와이어 브러시 또는 연마벨트로 갑피의 광택 부분을 제거 하는 기계 (8) 광택 및 완성가공기 : 일련의 연마석·광택브러시와 펠트로 구성된 것으로서 구두의 갑피를 잘 손질(양호한 면으로 가공)하는데 사용되며 이 호에는 장화 및 구두 수선공에 의하여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기계도 포함된다. (9) 장화 또는 구두의 신장기 그레이닝(graining)·절단·천공·세천(細穿)공기와 같은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어떤 것은 장화와 구두제조용 기계일지라도 가죽 이외의 재료(예: 판지·의혁 또는 플라스틱)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가 주로 원피·모피 또는 가죽에 사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a) 장화 또는 구두용의 골(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제4417호) (b) 목제화·목제의 구두창·뒤굽 등 목재가공기계(제8465호) (c) 자동식 구두닦는 기계와 아일레팅기(제8479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과 이들 기계에 사용하는 다이스 및 기타의 호환성 공구도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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