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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46호 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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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46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사(peat섬유를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사(예: 금속제의 사 또는 유리제나 석면제의 사)를 사용하여 제조방법에 의하여 직물을 생산하는 직기를 포함한다.
이들 기계에 있어서는 경사와 위사를 직물로 만들기 위하여 직각으로 교합직조 시키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직조방법에 있어서는 경사빔으로부터 풀려 나오는 쉬트상의 경사군은 한 가닥 건너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각 그룹은 하아네스(harness)에 의하여 제어된다. 이러한 하이네스는 두 그룹의 실의 사이에 쉐드(shed)로 알려진 개구(angle)를 형성하기 위하여 교호적으로 경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위사(셔틀로 운반되는 보통의 제조기에 있어서)를 통과시키고 바디에 의하여 바로 위사를 때리는 말하자면 위타운동이 이루어진다. 두 개의 그룹의 경사의 상하 운동은 하이네스에 의하여 역전되어 위사를 도입시키며 또한 다음의 위사를 위한 새로운 개구 운동이 이루어진다. 보통의 직기에 있어서는 8개까지의 하이네스가 경사를 올려 주고, 짜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하여 사용된다.
보다 복잡한 직기는 일층 복잡한 직조방식을 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직기에는 다수의 경사의 그룹 또는 단하나의 경사까지도 제어하기 위한 경사의 상승운동의 특수한 제어기구(도비기·자카드기 등)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어떤 특수한 직물을 만들기 위하여 특수한 장치(레노기구 경파일(테리기) 용장치·능라(능라)직용 스위블식 셔틀장치]가 사용되기도 한다. 기타의 직기에는 셔틀(또는 셔틀내의 보빈)의 교환장치를 갖춘 것이 있어서 상이한 색이나 상이한 종류의 위사를 개구에 도상시킨다. 직기에는 어떤 다른 기계적 또는 전기적 장치(예: 필요에 따라 셔틀내의 보빈을 보급하거나 또는 경사나 위사가 끊어지면 직사를 정지시키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수장치의 대부분은 직기의 직결부분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보조용의 떼어낼 수 있는 어태치먼트(attachment)로서 보통의 직기에 장착하도록 되어 있다. 후자와 같은형의 어태치먼트는 직기용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직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되나 직기의 본체와 별도로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8448호).
직기는 보통 평평한 직물을 만드는 것이나 관상의 직물을 제조하는 원형직기도 있다. 이러한 직기에 있어서는 기계적으로 또는 전자석으로 작동되는 하나 이상의 셔틀에 의하여 원통상으로 배열된 일련의 경사와 위사가 교합직조되는 것이다.
각종의 상이한 형식의 직기는 그 직기의 형이나 또는 생산되는 직물의 양태에 따라 그 명칭이 붙여진다. 예를 들면 도비기계·자카드직기·자동박스모우션직기·위사가 압축공기 또는 물의 분사 또는 장침에 의하여 삽입되거나 또는 일련의 사출물에 의하여 고정된 보빈으로부터 인출되는 셔틀레스식 직기·리본직기(예: 바아직기·쥬우리히직기 및 드럼직기)·파일직기·매듭이 있는 파일카핏직기가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수직기

(2) 섬유직물의 직기와 동일한 형식의 것으로서 와이어클로오드 또는 금속이 섞인 실로 특수직물을 짜는 직기. 이와 같은 형의 직기의 모든 중요한 기계부분은 섬유직물용의 것으로서의 특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즉, 경사빔·개구를 만드는 종광틀·직각의 개구를 통하여 금속성의 위직 또는 위사를 꿰는 기구 및 경사 또는 짜여진 직물을 감는 클로오드빔(clothbeam)을 결합한 기구이다.
다만 여러 공정에 의하여 무거운 와이어그릴(grill) 또는 망의 형태로 와이어를 교합 직조하도록 설계된 기구는 제외한다(제8463호의 해설 참조).
부분품 및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따라 이 호에 해당되는 직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48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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