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액체 또는 고체(분·입자 등)상의 물품을 상업상으로 수송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유리제의 용기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 각종형태 및 크기의 카보이·대미존·병[사이펀(syphon) 꽃병 포함]·약병 및 이와 유사한 용기 : 이러한 용기는 화공약품(산 등)·음식물·유·육즙·향수·의약품·잉크·글루 등의 용기로서 사용된다. 이들 물품은 이전에는 흡입법에 의하여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그의 대부분이 압축공기의 작용에 의하여 성형되는 주형틀 내에 기계로 용융유리를 자동적으로 주입시켜 제조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은 보통의 유리(착색 여부는 불문한다)로 만들어지거나 어떤 병(예: 향수용)은 납크리스탈로 만들어지고 약간의 큰 카보이는 석영유리로 만들어 진다. 위의 기술된 용기는 일반적으로 몇가지 형태의 폐쇄장치가 있는데 즉, 보통의 마개(코르크제 또는 유리제 등)·유리구·금속의 뚜껑·나사식 뚜껑(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또는 특수용구(예: 맥주용·탄산수의 병용·소다수용의 사이펀(syphon)용 등)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용기는 연마·절단·사취입가공(砂吹入加工)·식각·장식(이것은 특히 향수용과 액체병에 이용된다) 띄무늬·고리버들 세공 또는 기타 여러가지 재료(고리·짚·래피어·금속 등)로서 장식된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 그리고 병이 목에 텀블러캡이 부착된 것도 포함된다. 이들은 물방울이 떨어질 때 이를 측정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거나 눈금이 매겨진 것도 있다(단, 이화학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B) 식료품(조미료·소스·과실·사탕조림·벌꿀 등),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얼굴용 크림·헤어로션 등)·의약품(연고), 연마제와 조제청정제 등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의 용기로서 사용되는 단지·항아리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유리(착색의 여부는 불문한다)를 주형틀 내에서 가압하여 압축공기로서 취입가공한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주둥이가 넓고 목이 짧으며(만일 있다면), 보통은 뚜껑 또는 마개를 받칠 수 있는 가장자리나 테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기 중 어떤 것은 코르크 또는 나사식 마개로 폐쇄할 수 있게 된 것도 있다. 병과 같이 이러한 제품은 사취입가공·절단·식각·장식·띠무늬 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C) 앰플 : 보통 인상가공한 유리관을 봉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혈청과 기타 제약품·액체연료(예: 담배불용 라이터의 기름을 넣는 앰풀)·화학품 등의 용기로 사용되어야 한다. (D) 튜브상 용기와 이와 유사한 용기 : 일반적으로 유리관을 램프가공 또는 취입가공하여 제조하며 의약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되거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유리제의 보존병을 포함한다. 용기와 함께 제시되는 마개(재료 여하불문)는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유리제의 마개와 기타 폐쇄장치도 분류되는데 이는 보통의 유리 또는 납크리스탈로 만들어지는 것 및 연마·절단·사취입가공·식각·장식이 된 것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병마개용으로 사용되는 유리구도 포함되며 이러한 구는 유리의 슬래브를 절단하고 성형 후 기계적인 가공에 의하여 구모양으로 만들어 진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병과 플라스크 : 전부 또는 대부분이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로서 피복된 것(제4205호) (b) 보온병 또는 기타 진공용기에 사용되는 유리로 만든 병(제7020호) (c) 디캔터·음료용의 유리용기 및 가정용품으로 사용되는 기타의 유리용기(제7013호)(단, 주로 상업상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용기는 제7013호에서 제외함) (d) 유아용의 젖병(제7013호) (e) 이화학용·위생용 또는 의약용의 유리제품(제7017호) (f) 상점에서 사용하는 특수진열병 및 진열단지(제7020호) (g)향수분무기용의 병·플라스크 등(제7013호), 향수용 분무기(제9616호) 및 보온병과 기타의 진공용기(제9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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