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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가발  > 제65류 모자  > 제6507호 모자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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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07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모자용의 부착구만이 분류된다.

(1) 모자용의 밴드(head-bands) : 이것은 크라운의 내측 가장자리에 붙이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 가죽제의 것이며 콤퍼지션레더제·유포제 또는 기타 도포된 직물 등으로 된 경우도 있다. 이것은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기타 방법으로 모자에 결합될 수 있도록 된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이 물품에는 모자제조자의 이름 등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2) 내장재와 내장재 부분품 :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이지만 때로는 플라스틱제·가죽제 등으로 제조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러한 물품에도 모자제조자의 이름 등을 나타내는 인쇄된 표시가 새겨져 있다.
그러나 모자 등의 내측 크라운에 부착하는데 사용되는 레이블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3) 커버 : 이것은 보통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나 플라스틱제로 되어 있다.

(4) 해트 파운데이션 ; 이들 물품은 보강된 직물(예: 버크램(Bukram))·판지·페이퍼 머쉐이(paper mache)·코르크·피드(pith·금속 등으로 만들어져 있다.

(5) 해트 프레임 : 예를 들면 와이어 프레임(간혹 방직용 섬유 또는 기타 재료로 꼬여 있는 경우가 있다)과 오페라 모자용의 스프링 프레임

(6) 챙(peak)(예: 제모 또는 기타 모자용의 것) : 주로 보안용 차양으로 만든 챙(peak)이 각종 모자의 부분(크라운)에 결합되어 있으면 모자로서 분류되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

(7) 턱끈(chinstraps) : 이것은 가죽·방직용섬유의 직물·플라스틱제 등으로 만든 좁은 대 또는 밴드(엮어 만든 대를 포함한다)이다. 이것은 보통 조정하는데 필요한 길이로 만들어져 있으며 장식물로도 사용된다. 턱끈은 모자내에 결합될 수 있도록 된 경우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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