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제59류 주 제3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직용 섬유의 벽 피복재 즉, 벽 또는 천장장식에 적합한 폭이 45㎝ 이상의 롤상의 제품을 분류하는 바 표면은 방직용 섬유로 되어있고, 뒷면은 종이 등(재료 여하를 불문한다)의 재료로 부착되어 있거나 풀을 붙일 수 있도록 뒷면을 침투 또는 도포 등의 처리를 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평행으로 놓은 사·직물·펠트·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편물(stich-bonded fabric을 포함한다)로서 기타재료(재료 여하를 불문한다)를 이장재로 부착한 것 (2) 얇은 플라스틱층 위에 놓인 평행으로 된 사·직물 또는 레이스로서 기타재료(재료 여하를 불문한다)를 이장재로 접착한 것 (3) 체인 스티치로 얇은 부직포(중간층)에 부착시킨 평행으로된 사(최상층)로서 기타재료(재료 여하를 불문한다)를 이장재로 접착한 것 (4) 방직용 섬유웹(최상층)과 기타 재료(재료 여하 불문)에 접착재로 덧붙인 사(중간층)의 세트를 체인 스티칭법으로 조합한 것. (5) 방직용 섬유의 플록(모조 suede)으로 표면 피복한 부직포로서 기타재료(재료 여하를 불문한다)를 이장재로 접착한 것 (6) 손으로 그린 그림으로 장식한 직물로서 기타재료(재료 여하를 불문한다)를 이장재로 부착한 것 이 호의 벽 피복재에서 방직용 섬유 표면은 착색·날염 또는 기타 장식한 것도 있으며, 이장재가 있는 경우에는 방직용 섬유 표면이 그 이장된 재료의 표면을 전부 포함하거나 일부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제39류 주 제9호에 규정하는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제3918호) (b) 지 또는 플라스틱을 피복한 지로 만든 벽 피복재로서 표면을 방직용 섬유의 플록이나 분으로 직접 장식한 것(제4814호) (c) 방직용 섬유의 플록으로 피복한 직물(보강재를 추가하였는지의 여부와 풀을 붙일 수 있도록 침투 또는 도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5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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