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A) 세폭직물 이 류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류에는 다음과 같은 세폭직물이 포함된다. (1) 경사와 위사로서 제직된 폭이 30㎝를 초과하지 않는 스트립상의 직물로서 양가장자리에 귀(耳)(평판상 또는 관상)가 있는 것. 이 물품은 특수한 리본 직기에서 제직되며 여러 개를 동에 제직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의 리본은 한쪽 또는 양쪽의 가장자리가 파형(wavy)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2) 광폭의 경사와 위사로 된 직물로부터 절단된(또는 찢어진)[길이 방향 또는 가로 방향으로 절단(또는 찢은 것)되었건 관계없이] 스트립으로서 폭이 30㎝를 초과하지 않으며 양가장자리를 가이(假耳)(false selvedge)로 하였거나 또는 한쪽 가장자리는 원직조이(原織造耳)로 하고 다른 한쪽 가장자리는 가이(假耳)로 되어진 것. 가이는 절단된(또는 찢어진) 직물의 가장자리가 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광폭의 직물을 절단(또는 찢어진)하기 전에(즉, 제직 중에) 짜여지는 거즈직의 예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스트립의 가장자리를 단지 감치거나 또는 고무가공을 하여 만드는 수도 있으며 특정의 인조섬유의 리본의 경우에는 가장자리를 용융하여 만들기도 한다. 또한 가이는 스트립의 가장자리가 풀려지지 않도록 직물을 스트립의 형상으로 절단하기 전에 만들어 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폭직물과 가이와의 구분은 명백히 해야할 필요는 없다. 직물을 절단(또는 찢어서)하여 각변의 가장자리에 가이든 또는 원직조이든 간에 귀(耳)가 없는 스트립은 이 호에서 제외되며 정상적인 직물로 분류된다(바이아스바인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4)항 참조). (3) 무계목(無繼目)의 관상의 경사와 위사로 된 직물로서 펼쳤을 때 폭이 30㎝ 이내의 것. 그러나 스트립상직물의 가장자리를 결합시켜 만들어진(봉합이나 고무접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관상의 직물은 이 호로부터 제외된다. (4) 경사와 위사로 된 직물을 가로방향으로 절단하여 직물의 가장자리를 접지 않았을 때의 폭이 30㎝ 이하인 가장자리를 접은 스트립으로 되어 있는 바이아스 바인딩. 이 물품은 광폭직물을 절단한 것이므로 원직조이든 가이이든 간에 귀(耳)가 없다. 상기한 물품에는 직조된 리본의 특성을 가진 걸룬(galloons)뿐만 아니라 리본과 웨빙을 포함한다. 리본은 보통 견·양모·면 또는 인조섬유로 제조되며 탄성사 또는 고무사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리본은 내의·부인복·모자 및 장식적인 칼라제조·실내용품 등에 있어서 메달 리본 또는 장식적으로 묶어매는 물품으로 사용된다. 또한 금속사를 사용한 세폭직물로서 확실히 의류·가구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호에 포함된다(류 주 제7호 참조). 이 호에 분류되는 걸룬은 세폭 리본이다. 웨빙은 중후하고 강력한 세폭직물로서 보통 면·아마·대마·황마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마구류의 제조, 대환의 제조 및 벨트지와 허리띠·의자용 시트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단일의 연속제직공정에 의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두 개의 테이프가 일정한 간격으로 세폭밴드로 연결되어 있는 블라인드용 웨빙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50류~제55류 또는 제5801호(velvets)에 속하는 직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직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오로지 앞에서 설명한 (1)항부터 (4)까지에서 설명된 기준에 의하여 이들 직물과 구분된다. 이들 물품은 물결무늬("moire")나 압형되거나 날염되는 등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도 이 호에 분류된다. (B) 볼덕 또한 이 호에는 위사를 사용하지 않고 경사(세로방향으로만 병렬된 사·모노필라멘트 또는 방직용 섬유)를 접착제로 접착시켜 만든 보통 몇㎜로부터 1㎝사이의 세폭직물(bolduc)을 포함한다. 이 볼덕은 주로 포장에 사용되며 어느 것은 부인용의 엮은 모자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들은 때때로 일정 간격에 사용자의 상호를 인쇄한 것도 있으나 이것은 이 호의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이 제외된다. (A) 의료용 또는 소매용으로 된 붕대(제3005호) (B) 직조한 술을 단 세폭직물·브레이드걸룬 및 브레이드(제5808호) (C)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세폭직물(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은 것) (1) 스트립상으로 직조된 레이블·배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5807호 또는 제5810호) (2) 램프·난로·라이터·양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심지(제5908호) (3) 섬유호스 또는 이와 유사한 관상직물(제5909호) (4) 제5910호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 (D)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된 제59류의 세폭직물, 특히 위빙스핀들(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직물(제5911호) (E) 제11부 총설(Ⅱ)에서 설명된 바와같이 제품으로 된 세폭직물[상기 (A)(2)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 (F) 슬라이드파스너(제9607호)와 테이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되어 있는 비금속제의 훅과 아이(eye) 또는 프레스파스너 등으로서, 훅과 아이 또는 프레스파스너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경우에 따라 제8308호 또는 제9606호) (G) 타이프라이터 리본(제9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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