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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제5515호 기타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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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15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사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에서 정의한)을 분류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호에는 이 류의 앞부분에 속하는 호의 혼방직물이나 이 부의 뒷부분(주로 제58류 또는 제59류)에 열거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는 혼방직물을 제외하고 제11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혼방직물만을 분류한다.
의료용 또는 소매용으로 된 붕대는 제외된다(제3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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