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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 제5404호 합성모노필라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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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04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합성모노필라멘트 : 이것은 외가닥 필라멘트로 방사된 것이다. 이들 중 67데시텍스 이상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의 모노필라멘트는 횡단면의 입체배위가 어떠한지 불문하며 압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적층용해에 의하여서도 얻어진다.

(2) 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 폭이 5㎜를 초과하지 않는 평판상의 스트립으로서 이는 압출하거나 넓은 스트립 또는 쉬트상의 것을 절단하여 제조한다.
또한 이 호에는 시폭(視幅)이(즉, 접었거나 평평하게 하였거나,압축했거나 또는 꼬은 상태에 있어서) 5㎜를 초과하지 않는 한 이 호에 포함된다.

(ⅰ) 길이 방향으로 접은 스트립

(ⅱ) 평판상으로한 튜브(길이 방향으로 접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ⅲ) 스트립과 앞에서 설명한 (ⅰ) 및 (ⅱ)에서 설명한 물품으로서 압축한 것 또는 꼰 것
폭(외견상의 폭을 포함한다)이 균일하지 않는 경우의 분류는 평균치 폭에 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호에는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은 보통 길이가 긴 것이지만, 짧은 길이로 절단되었다 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되며 소매용 여부를 불문한다. 이 물품은 각각 그 특성에 따라 브러시·스포츠용·라켓 낚싯줄·외과용 봉합사·실내가구용 직물·벨트·부인용 모자·브레이드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살균된 합성모노필라멘트(제3006호)

(b)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는 합성모노필라멘트 또는 시폭(視幅) 즉, 접었거나 평평하게 하였거나, 압축했거나 또는 꼬운 상태에서 5㎜를 초과하는 스트립 및 평판상으로 한 튜브[길이 방향으로 접은 것을 포함하며 압축 또는 꼬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인조스토로)](제39류)

(c) 제5402호의 67데시텍스 미만의 합성 모노필라멘트

(d) 제56류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e) 합성 모노필라멘트로서 낚시바늘을 부착했거나 낚싯줄용으로 별도로 만든 것(제9507호)

(f) 브러시제조용의 속 및 터후트(제9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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