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6류 조물재료의 제품  > 제4602호 농세공품·지조세공품
HS 탐색창
제4602호의 해설

[호해설]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목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ⅰ) 직접 조물재료로부터 조형한 물품

(ⅱ) 이미 조립된 제4601호의 제품 즉, 플레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부터 만들었거나 스트랜드를 평행하게 놓고 조합한 제품 또는 시트상으로 직조한 제품으로부터 만든 물품
다만, 이 호에는 제4601호의 완성품 즉, 가닥을 평행되게 놓고 조합하였거나 또는 시트상(예: 매트류 또는 스크린) 으로 직조함으로써 완성품으로서의 성격을 갖게된 조물재료,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은 제외한다(제4601호 해설(B)(2) 참조).

(ⅲ) 수세미로 만든 물품(장갑·패드 등)(안을 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바구니·망태기·광주리 및 기타 각종의 농세공제의 용기류(어업용과 과실용의 바구니를 포함하며 롤러 또는 다리바퀴의 유무는 불문한다)

(2) 칩우드를 합쳐 짜서 만든 유사한 바구니 또는 상자. 그러나 합쳐 짜지 않은 칩우드로 만든 칩바구니는 제외된다(제4415호).

(3) 여행용의 가방과 케이스

(4) 핸드백·쇼핑백 및 그 유사물품

(5) 새우잡이 바구니 및 그 유사물품, 새장과 벌집

(6) 쟁반·병홀더·양탄자를 치는 기구·식탁·주방용품 및 기타 가정용품

(7) 여성모자의 장식품 및 기타의 장식품(제6702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된다)

(8) 짚으로 만든 병 넣는 상자. 이러한 물품은 대개 조잡한 짚과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엉성하게 나란히 놓고 사(絲) 또는 코드와 결합시킨 중공의 원추의 형상으로 되어있다.

(9) 길이가 긴 플레이트를 정사각형, 원형 등으로 조립하여 끈으로 묶어 만든 매트류

◀ 제4601호 제4603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