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선반가공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기목 세공 또는 상감세공으로 제조된 모든 목제품이 분류되며 이전의 각 호에 열거되거나 포함되는 것과 구성재료에 관계없이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된다(예: 이 류주 제1호 참조). 이 호에는 전호들 즉, 제4420호까지 분류되는 물품(제4416호 물품제외)의 목제로 된 부분품도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유사보드·화이버보드·적층목재(積層木材) 또는 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주 제3호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1) 수푸울·콥·보빈·재봉사 릴 등 :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실 또는 가느다란 금속선이 감겨질 수 있는 축(또는 심) (선반가공된 목재의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축은 원통형 또는 원추형으로 되어 있는 수도 있고 중앙에는 보통 구멍이 있으며 한쪽 또는 양쪽끝에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수도 있다. 이 호에는 선반가공된 목재의 중심축에 목재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단이 부착되어 만들어진 보빈도 포함된다. 이러한 종류의 보빈은 예를 들면 절연전선용에 사용된다. (2) 토끼장·닭둥우리·벌통·새장·개집·여물통·가축용 멍에 (3) 무대배경·벤치·책을 손으로 꿰매는데 사용되는 십자실을 붙잡기 위한 스크루 장치를 갖춘 테이블·사다리 및 계단·발판·문자·도로표지·수자·간판·원예용 레이블 등·이쑤시개·창살과 울타리용패널·건널목 문·롤러블라인드·베니스식 또는 기타의 발·마개·형판·스프링블라인드용롤러·옷걸이·세탁용보드·다리미용보드·빨래집게·장부편·노·삿대·배의 키·관 (4) 포장용의 목재블록 : 이들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균일하고 직사각형으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복식의 둥근톱으로 제조된다. 이것을 사용할 때에는 블록의 팽창을 고려하여 측면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못질을 하는 수도 있다. (5) 성냥축목 : 주로 평삭 또는 박피된 목재를 성냥 크기에 맞게 절단하여 제조된다. 이것은 또한 한 개의 블록상의 목재에서 대량으로 찍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화학약품(예: 인산암모늄)으로 피복되는 수도 있는데, 만약 발화물을 두부에 부착시킨 경우에는 이 류에서 제외된다. 이 호에는 접는 성냥을 제조하기 위하여 한 쪽 끝을 톱날 모양으로 하였거나 홈을 낸 목제의 스트립도 포함된다. (6) 신발류용의 목정 : 성냥축목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나 한쪽 끝이 뾰족하고 단면이 원형·정사각형 또는 삼각형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신발류의 바닥 및 힐을 고정시키도록 못 대신에 사용된다. (7) 제4419호의 주방용품이 아닌 용량측정기 (8) 테이블용 칼·스푼 및 포크용 목제 손잡이 (9) 운송 또는 후속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교로 접합시킨 거칠게 켠 얇은 목재판으로 구성된 패널 (10) 몰드된 또는 몰드되지 않은 부분에 몰딩을 덧붙여서 쌓아올린 몰드된 목재(제4418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성냥축목용의 목재의 스트립(제4404호) (b) 한쪽 가장자리가 양측면에 심한 경사를 이루며 즉시 나무못으로 절단이 가능한 목제 스트립상의 미완성된 나무못(제4409호) (c) 칼(테이블용 칼을 제외한다) 및 기타 도구용 목제 손잡이(제4417호) (d) 제46류의 물품 (e)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f) 지팡이 및 그 부분품·우산류 및 승마용 채찍(제66류) (g) 제16부의 기계와 기계류 부분품 및 전기용품(예: 제8480호의 목제의 몰딩 패턴) (h) 제17부에 해당되는 물품(예를 들면, 보트·손수레·하마차 및 기타의 차량·수레 목공의 제품) (ij) 제90류의 수학 및 제도용구·도량형기(용량측정용의 것은 제외) 및 기타 물품 (k) 총대와 기타 무기의 부분품(제9305호) (l)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제9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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