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해설]
이 호에는 털이 없는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피(교배종의 면양과 산양의 것도 포함한다)로 파치먼트 가공한 것 및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 후 그 이상의 가공 처리한 면양 또는 어린양의 가죽을 분류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 면양 또는 어린양의 가죽은 산양의 가죽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으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며 또한 보다 불규칙한 조직으로 되어있다.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섀미가죽(콤비네이션 섀미가죽을 포함한다) 및 페이턴트레더·적층한 페이턴트레더 및 메탈라이즈드 레더 (제4114호) (b) 레더의 페어링 및 기타 웨이스트(제4115호) (c) 털이 붙어 있는 상태로 드레스 가공한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피(제43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