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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A) 털이 없거나 탈모한 모든 동물의 원피(제4101호 또는 제4102호의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우모와 솜털이 제거된 조피·어피·악어피·탈모한 산양(예멘·몽고 또는 티베트의 산양을 포함)의 피를 포함한다. (B) 탈모하지 아니한 원피로서 다음 동물의 것 (1) 산양(예멘·몽고 또는 티베트의 산양을 제외한다) (2) 돼지(페카리를 포함한다) (3) 섀미·거젤 및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 (4) 엘크·순녹·로벅 및 기타 사슴류 (5) 개 상기류의 원피는 생 것이거나(녹색을 띔) 염장·건조·석회가공·산처리 또는 기타 단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으로써 일시 보존된다(제4101호 해설 참조). 이들 원피는 세척·스플릿·스크랩 또는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 된 것도 있으나 유연처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가공(예: 파치먼트 가공)을 한 것과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된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제외된다. (a) 조리되지 아니한 식용 동물의 피(皮) (제2류) 또는 식용 어류의 피(皮) (제3류)(단, 조리된 것은 제16류에 분류한다) (b) 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제0511호) (c) 제0505호 또는 제6701호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새의 피(皮) 와 그 부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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