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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8류 과실·견과류  > 제0811호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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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11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신선·냉장 경우에 제8류제0801호 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 또는 견과류가 분류된다. "신선"과 "냉동"의 의미에 관해서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할 것
냉동하기 전에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과실과 견과류도 이 호에 분류된다. 냉동하기 전에 이외의 방법으로 조리한 과실과 견과류는 제외한다(제20류).
또한 이 호에는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냉동 과실과 견과류도 분류된다. 설탕은 산화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얼었던 것이 녹을 때 발생하기 쉬운 색의 변화를 방지한다. 또한, 이 호에는 소금을 첨가한 것도 분류된다.
◀ 제0810호 제08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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